증빙에 의해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빙에 의해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91(2001. 7.26).13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대지 340㎡, 건물 313.36㎡를 취득하여 건물을 멸실한 후, 1992.11.27 지하1층, 지상6층의 근린생활시설 1,183.52㎡(주택 124.4㎡ 포함,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9.7.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66,548,180원, 양도가액 80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결정하고,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9.1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65,00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8.8.13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은 취득후 멸실함)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1992.11.27 근린생활시설(주택 124.4㎡ 포함)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9.7.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7.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66,548,180원, 양도가액 80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5.30 ○○○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6.6.17 (주)○○○상호신용금고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근저당권이 매매계약체결(1999.4.13)후인 1999.4.15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6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이 180,000,000원이라는데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가액이 686,548,180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가액이 620,860,722원(레미콘 26,810,000원, 승강기 및 기타비용 36,820,000원, 샤시 10,600,000원 별도)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공사비(견적서)명세서, ○○○ 발행 영수증, 가계금전신탁 입출금거래내역서, 인근주민 전복열의 처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견적서상의 시공자 ○○○은 미등록사업자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이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금전신탁 입출금거래내역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시 부동산 매매계약서(1999.4.13)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8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계약 체결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2건,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