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속재산을 담보목적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대출받은 재산은 이를 인정하고 대출받지 않은 재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샹속재산을 담보목적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대출받은 재산은 이를 인정하고 대출받지 않은 재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89(2001. 8.31) 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중 ㅇㅇ시 ㅇㅇ구 ○○○가 ○○○ 소재 대지 92.6㎡ 및 건물 360.33㎡를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1999.5.10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9.11.10 상속세과세가액을 5,585,199,258원으로, 과세표준을 2,530,214,977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766,877,390원으로 신고하고, 이중 191,719,34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발견하여 2001.1.3 청구인들의 1999년도분 상속세를 993,244,468원으로 경정하고, 자진납부세액을 제외한 상속세 801,525,12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쟁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상속재산중 ㅇㅇ시 ㅇㅇ구 ○○○가 ○○○ 대지 92.6㎡ 및 건물 360.33㎡(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1,021.7㎡ 및 건물 2,733.08㎡(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1999.5.10) 현재 공시되어 있는 199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2) 상속인 ○○○의 1996.10.4 ○○○증권 CD 취득자금 193,347,776원 및 1999.1.15 ○○○은행 안전채권 취득자금 100,000,000원 합계 293,347,776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증여세는 과세미달)
(3) 상속인 ○○○이 2000.11.10 가업상속공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요건미비로 보아 공제 배제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IMF사태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는 시점에서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1999.5.10) 직후(1999.6.30), 상속세 신고기한(1999.11.10) 이전에 고시된 1999.1.1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시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1998.1.1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당시 60세)이 가정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청구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상속인 ○○○은 피상속인이 지분 75.59%를 소유한 법인(○○○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건설(개인사업체)에서 6년 정도 실질적인 건설현장 관리업무를 겸임한 것이므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는 바,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 ②부동산은 형식상 담보목적으로 감정하였으나, 쟁점①부동산 감정가액(4억원)으로는 2억원만 대출받아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감정만하였을 뿐, 대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8.1.1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은 이 건 예금을 입금할 무렵까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였고, 피상속인은 ○○○건설을 운영하는 등 재력이 있었던 자로,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나, 상속인 ○○○은 피상속인 생존시 청구외법인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건설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①, ②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인 ○○○의 CD 취득자금 및 안전채권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3) 상속인 ○○○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같은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같은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을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1) 쟁점(1): 쟁점①, ②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지는 아니하여도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①, ②부동산을 상속개시일(1999.5.10)로부터 6개월내인 1999.9.21을 가격시점으로, 평가목적을 담보로 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였고,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를 쟁점①, ②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상속세 191,719,340원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부인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감정만 하였을 뿐,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1999.5.10) 현재 공시되어 있는 199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①, ②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신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시가 산정의 한 방법으로서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시가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목적의 감정가액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2000구702, 2000.6.16 같은 뜻) 이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인 일반거래·담보목적·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등 평가법률에 의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재경부 예규 재산46014-146, 1999.5.1 같은 뜻)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쟁점①, ②부동산을 모두 상속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인 담보목적으로 평가하였고, 쟁점①부동산의 경우에는 평가목적에 따라 2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대출받은 금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당초 평가목적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당초 평가목적을 부인하고 이를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②부동산은 담보목적으로 감정만 하였을 뿐, 이를 담보로한 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진정 담보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은 위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②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높아진 경우는 물론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는 평가할 수 없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 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국심96서1426, 1997.4.25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청구인들이 쟁점①, ②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시가에 근접된 것으로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피상속인의 처인 상속인 ○○○이 CD 취득자금 및 안전채권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의 1996.10.4 ○○○증권 CD 구입자금 193,347,776원 및 1999.1.15 ○○○은행 안전채권 구입자금 100,000,000원을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증여 추정한 다음,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자, 증여세를 과세(증여세 과세미달)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인 상속인 ○○○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10.4 CD구입자금은 결혼생활 30년 동안 생활비를 절약하여 계를 하는 등 저축을 하여 조성한 청구인의 자금으로, 증여세 배우자공제액에도 못미치는 자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1999.1.15 ○○○은행 안전채권 구입자금도 1996년 취득했던 CD 매각자금 등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재차증여로 볼 이유가 없으며, 국세청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99.2.8 국세청훈령 제1344호로 제정하여, 1999.1.1이후 최초로 취득·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다가, 1999.8.20 국세청훈령 제1376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2조(증여추정 배제기준)에 의하면, 세대주가 아닌 40세 이상인자가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이 주택 2억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액한도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1999.1.15 안전채권 취득자금 1억원은 증여추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의 1996.10.4 CD구입자금 193,347,776원 및 1999.1.15 ○○○은행 안전채권 구입자금 100,000,000원의 자금원천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법률상의 추정은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증여추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재산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조성한 자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 이상, 위 재산의 취득자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전업주부인 상속인 ○○○의 재산취득자금을 재력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의 납득할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 상속인 ○○○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상속인 ○○○은 피상속인 생존시 피상속인이 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건설업체인 ○○○건설을 100%상속받았으므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며, 2000.11.10 가업상속공제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인 ○○○이 피상속인이 5년이상 운영하던 ○○○건설을 전액 상속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상속인 생존시에 청구외법인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했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건설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제 배제하였다.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는 ①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② 상속개시일전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③ 피상속인이 5년이상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에 규정하는 업종을 전액 상속받는 경우(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업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업상속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라) 상속인 ○○○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생존시 피상속인이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한 청구외법인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는 하나, 가업상속대상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에 근무하거나 ○○○건설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상속인 ○○○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처
○○○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 자
○○○
○○○ 서울특별시 중구 ○○○가
○○○ 자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