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88(2001. 8.31) 琯湧�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59,149,630원, 1998년 1기분 35,678,940원, 1998년 2기분 214,438,910원 합계 309,267,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들은 1999.5.10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9.11.10 상속세 191,719,340원(총 납부할 세액은 766,877,390원으로 신고)을 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0년 5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건설(개인 건설업체이며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사업자금 예금계좌(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1997.12~1998.12기간중 청구외 합자회사 ○○○종합건설(대표사원은 ○○○로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자금 2,834,995,0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건설과 ○○○건설이 조달청에서 발주한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신축공사(건축부분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형식상 공동으로 수급받은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건설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쟁점입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1.3 ○○○건설의 전 대표자였던 망 ○○○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1997년 2기~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9,267,8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공사는 ○○○건설과 ○○○건설이 조달청으로부터 각 50%지분의 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수급받아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쟁점입금액은 ○○○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전체공사비의 50%) 상당액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사관련 자재 구매 및 전문공사 재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건설의 명의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에서 직접 구매 또는 재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공사는 형식적으로 공동도급공사로 한 것일 뿐, 실제로는 ○○○건설이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쟁점입금액은 ○○○건설이 수령한 공사대금의 50%중 인건비등 일반관리비 15.3%를 제외하고 ○○○건설이 수령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정산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주요 쟁점사항인 쟁점공사의 공동수행 여부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1) 쟁점공사를 ○○○건설이 단독으로 시행하였는지, ○○○건설과 공동으로 시행하였는지 여부
(2) 쟁점입금액을 ○○○건설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공사관련 자재 구매 및 전문공사 재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건설의 명의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에서 직접 구매 또는 재도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쟁점(1): 쟁점공사를 ○○○건설이 단독으로 시행하였는지, 청구외 ○○○건설과 공동으로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건설의 사업자금 계좌인 쟁점계좌에 1997.12~1998.12기간중 청구외 ○○○건설의 자금 2,834,995,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건설의 상속인인 청구인 ○○○에 대한 문답서(2000.6.7)를 근거로, 쟁점공사는 형식상 ○○○건설과 ○○○건설이 공동 수급한 것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건설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쟁점입금액은 ○○○건설이 ○○○건설에 반환할 공사대금 정산금을 송금한 것으로 ○○○건설이 공사수입금액 2,577,231,817원(송금받은 금액의 100/110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쟁점공사는 4군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로, 4군 해당업체인 ㅇㅇ지역 소재 ○○○건설이 대표업체로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였으나, 공사현장이 서울이므로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사업자인 서울지역 소재 ○○○건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공사비를 ○○○건설의 계좌에 입금시켜 통합관리하였을 뿐,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공사를 재도급주고, 현장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은 ○○○건설과 ○○○건설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이를 ○○○건설의 단독공사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문답서는 조사공무원이 미리 작성한 것으로 회사 직원이 이야기 한대로 작성하였다는 조사공무원의 말만 믿고 상속인 ○○○이 착오로 서명을 하였으나, 뒤늦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확인서에는 서명을 거부한 상태이다. (라) 먼저, 관련회사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서울소재 개인 건설업체로 1998년말 자본금은 13억원 수준이고, 상속개시당시 순자산가액은 11억원 수준이며, 상속인 손정현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전액 상속받았다.
○○○건설은 1983.11.15 개업한 제주도 소재 전문 건설업체로 납입자본금은 20억원이고, 1998년말 자산규모는 74억원(부채 23억원, 자본금 20억원, 이익잉여금 등 31억원)이며, 주로 관급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회사로 1997년에 ○○○우회도로등 11개 사업을 수주하여 당기매출액 91억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9억원을 신고하였고, 1998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8개 사업을 271억원에 수주하여 당기매출 111억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9억원을 신고하였다. (마) ○○○건설과 ○○○건설의 도급공사수급 내용을 보면
○○○건설과 ○○○건설은 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을 체결하고, 조달청에서 발주한 ○○○초등학교 교사 증·개축공사(계약일자 1997.6.16, 계약당시 총공사금액 4,958백만원, 수요기관 서울시 ○○○교육청, 공사기간 1997.6.23~2000.6.19)와 ○○○초등학교 교사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계약일자 1997.8.4, 계약당시 총공사금액 5,788백만원, 수요기관 서울시 ○○○교육청, 공사기간 1997.8.11~1999.2.8)를 공동으로 수급받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청구외 ○○○건설의 대표사원 ○○○이고, 공동수급체의 명칭과 주소는 ○○○건설의 명칭과 주소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출자지분 및 손익배분비율은 각 50%로 하기로 하였고, 발주자 및 하자에 대한 연대책임과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를 재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공사대금 수령 및 쟁점입금액 송금내역을 보면 공사기성고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건설이 조달청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조달청(교육청)은 공동수급자인 ○○○건설과 ○○○건설의 계좌에 각 50%의 공사대금을 입금하였고, ○○○건설은 조달청(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의 93.1% 상당액을 다시 ○○○건설의 쟁점계좌로 송금하였다. 구 분 교육청 수령액 송금액 (○○○→○○○) 집행내역 (청구인 주장) VAT포함 VAT
1997. 2기 608,032,000 571,441,000 582,740,000 52,976,363
1998. 1기 321,500,000 294,824,000 526,417,049 41,355,877
1998. 2기 2,086,989,520 1,965,735,000 1,793,999,993 190,347,059 계 3,046,521,520 2,834,955,000 2,903,157,042 243,323,422 위 송금액의 성격, 즉, ○○○건설이 쟁점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명의사업자인 ○○○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은 것인지, ○○○건설과 ○○○건설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 상당액을 입금한 것인지 여부가 이 건의 다툼의 핵심이다. (사) 이 건 ○○○건설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건설은 1997~1998년중 공사비 2,721백만원이 발생하여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수익 2,851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공사수익 대비 공사비 원가율은 약 95%이다.
○○○건설의 공사수행방식을 보면, 공사금액의 83.3%에 해당하는 43건, 2,374백만원 상당의 전문공사를 청구외법인 (주)○○○건설(대표이사 ○○○, ㅇㅇ시 ㅇㅇ구 ○○○동 ○○○)등에 재도급을 주었으며, 위 전문공사 재도급금액(2,374백만원), 재료비(경동연와 등 7건, 225백만원)와 직접노무비(225백만원)는 ○○○건설에 입금한 쟁점입금액 중에서 지급(지급사실은 처분청의 ○○○건설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내용 및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인출금의 사용처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하고, 간접노무비와 경비 배부액 62백만원은 본사에서 직접 집행하였다. (아) ○○○건설이 쟁점공사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건설은 위 공사기간동안 공사 발주처인 조달청 및 수요기관인 교육청, 건축설계사무소 등과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관급자재대체 승인, 도급계약내용 보고, 현장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수시로 주고받은 공문 사본 200여건을 제출하고 있는 바, ○○○건설이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많은 서류들을 사후에 임의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종 공문서의 수발 등 행정업무는 ○○○건설이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건설과 ○○○건설은 쟁점공사중 약 83% 상당의 전문공사를 전문건설회사에 재도급을 주어 수행하였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직영한 이외에 현장관리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2~3명 만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관리하였는 바, ○○○건설은 당초 ㅇㅇ거주의 청구외 ○○○를 쟁점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다가, 1997년 11월 쟁점공사 현장 소재지인 서울 거주의 청구외 ○○○(산업안전기사 1급)을 안전관리자로 채용하여 쟁점공사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1997.11~1998.12기간중 청구외 ○○○에게 지급한 인건비, 시간외수당 등 16,100,000원을 간접노무비로 계상) 청구외 ○○○건설은 계약체결, 착공계 제출, 공사 수요기관이 실시한 현장협의회 참석, 기성금 청구, 계약금액 변경 등을 위하여 쟁점공사 기간중 ○○○건설 제주 본사의 상무이사 ○○○, 부장 ○○○, 과장 ○○○, 직원 ○○○ 등이 수십회에 걸쳐 서울에 실제 출장한 사실이 국내여비 지급장부 및 근거자료로 첨부된 항공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개시일(1999.5.10)전 1년 이내의 금융자산 인출금의 사용처 검토조서"에 의하면, 1998.5.15~12.31기간중 쟁점계좌에서 21회, 47,601천원이 인출되어 ○○○건설의 직원 지급액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전적으로 ○○○건설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명의사업자로 본 ○○○건설에 대하여 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제주세무서의 청구외 ○○○건설에 대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조사내용(2000.10.10)을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원가, 수입금액, 판매와 관리비, 기타 제 경비를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자)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건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에 명의만 대여하고, ○○○건설이 쟁점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쟁점공사와 관련한 행정업무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청구외 ○○○건설이 좀더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현장관리업무는 현장 소재지 업체인 ○○○건설이 좀더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인정되나, ○○○건설과 ○○○건설은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쟁점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차)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건설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명의사업자인 ○○○건설이 ○○○건설의 정산 반환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사관련 자재 구매 및 전문공사 재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건설의 명의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에서 직접 구매 또는 재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1)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가 전액 취소되었고,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판단을 생략한다.
(3)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처
○○○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 자
○○○
○○○ 서울특별시 중구 ○○○가
○○○ 자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