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확장공사로 토지의 일부가 파헤쳐져 있는 사실만을 근거로 농지가 아니라고 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철도확장공사로 토지의 일부가 파헤쳐져 있는 사실만을 근거로 농지가 아니라고 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1서 0776(2001. 6.12) 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0.5.31. 육군소령으로 예편하고 그 후 청구외 ○○○은행의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991.8.10.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답 6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12.17. 현지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1.1.5. 양도소득세 4,07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12.17. 쟁점토지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주소를 두고 농사일을 전업으로 하는 현지 농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 무우, 배추, 호박, 콩등 밭농사의 잔해가 있었을 확인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도 쟁점토지상에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답으로 농사외에는 사용용도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인 1997.12.17. 현재 농지였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0.5.31. 육군소령으로 전역하기 전 약 9년간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근무하였고, 1991.8.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고양시 덕양구와 연접하고 쟁점토지로부터 약 4㎞ 거리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심리일 현재까지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간은 현지 농민의 도움을 받아가며 벼농사를 지었으나, 쟁점농지가 철길옆에 위치하고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수로상의 문제가 있어 복토하여 전으로 개량한 후 고추, 배추, 호박, 콩등 밭농사를 지었으며, 주중에는 전업주부로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처가 주로 일을 하고, 청구인은 아침시간과 주말 및 휴일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는 방법으로 양도일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덕양구청장의 자경증명서, 청구외 ○○○외 3인의 자경사실확인서, 보유농기구 사진, 씨앗구매영수증, 청구외 ○○○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이용현황에 대한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2000.11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1998.11이후 농사를 짓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청구인의 경작기간이 7년 3월로 8년에 미달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00.11.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2000년 9월 착수된 서울 ∼ 문산간 철도확장공사로 인하여 철로변의 다른 토지들과 함께 쟁점토지의 일부가 파헤쳐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현장조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1998.11.이후 농사를 짓지 아니한 토지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신빙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인 ㅇㅇ구청장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인 청구외 ○○○외 3인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직업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예비군중대장인 점, 청구인의 처가 농촌출신으로 전업주부인 점,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도 농기구등을 소유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면적이 198평으로 소규모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토지상에 채소등을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달리 그 반증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이상 (1)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고양시 덕양구에 연접한 서율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처와 함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8년이상 쟁점토지상에 밭작물을 재배하였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은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