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773 선고일 2001.08.30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73(2001. 8.30) 시 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청구법인이 1996.6.1외 수차에 걸쳐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전자(주)(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700,000주(취득가액 35억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9.8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1주당 2,795원씩 총 1,956,736,206원에 양도하고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 1,543,263,794원(이하 "쟁점손실액"이라 한다)을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1.22부터 1998.10.8까지의 기간동안 관련회사의 비상장주식(이하 "관련주식"이라 한다)이 1주당 5,000원씩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가격을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시가)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하고, 2000.12.9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51,092,400원과 동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3,398,02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쟁점손실액을 ○○○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과세관청이 매매실례가액으로 본 1주당 5,000원은 그 거래자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거나 특수한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일 뿐 아니라 관련주식중 극히 일부분의 거래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주식은 가치가 전혀 없는 주식임에도(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0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시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1주당 2,795원에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인 청구외 ○○○ 등과 관련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 이후에도 청구외 (주)○○○정보통신과 ○○○간에 1주당 5,000원에 관련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5,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1주당 2,795원에 양도한 것은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는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 영 제23조의 4 제2항, 영 제37조의 3 제9항, 영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제1항, 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 제1호 다목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2항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는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는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는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관련주식이 1997.1.22부터 1998.10.8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정보통신(주)등과 주당 5,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00원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와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동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주식을 청구법인 등이 거래한 내역에 의하면, 관련주식은 여러차례 특수관계없는 자간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바 있으며, 특히 쟁점주식을 1주당 2,795원에 취득한 ○○○이 또 다른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정보통신(주)로부터 쟁점주식 거래 한달 후인 1998.10.8에 70만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거래는 거래시차 및 거래량이 쟁점주식의 거래와 비슷하므로 동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