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73(2001. 8.30) 시 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청구법인이 1996.6.1외 수차에 걸쳐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전자(주)(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700,000주(취득가액 35억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9.8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1주당 2,795원씩 총 1,956,736,206원에 양도하고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 1,543,263,794원(이하 "쟁점손실액"이라 한다)을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1.22부터 1998.10.8까지의 기간동안 관련회사의 비상장주식(이하 "관련주식"이라 한다)이 1주당 5,000원씩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가격을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시가)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하고, 2000.12.9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51,092,400원과 동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3,398,02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쟁점손실액을 ○○○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