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의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과 관련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1997년 제2기 위장가공자료에 의하여 2000.10.4. 부가가치세 960,470원을 경정하고, 2000.10.10.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접수번호 13546호)하였음이 ○○○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0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본 청구는 전심에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