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771 선고일 2001.07.12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비거주자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71(2001. 7.12) 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76.4.12 캐나다에 이주한 재외국민으로서 2000.12.30 ○○○시 ○○○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1.1.10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92,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임을 이유로 2001.1.30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적법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을 이유로 2001.3.23 경정대상이 아님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10.17 ○○○시 ○○○구 ○○○동 ○○○ 주택 (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 1976.4.12 청구인 먼저 캐나다로 이주하였고, ○○○주택에서는 처와 자녀들이 거주하던 중 ○○○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주택이 헐리게 되어 있으므로 1985.6.26 ○○○시 ○○○구 ○○○동 ○○○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가족들이 이전·거주하다가 1986.4.23 3남인 ○○○이 캐나다로 이주하고, 1986.8.25 처 ○○○ 및 딸 ○○○이 캐나다로 이주하였으며, 1988.6.11 ○○○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날은 청구인의 가족 전원이 출국한 날인 모(○○○)가 출국한 1991.12.14 또는 2남(○○○)이 출국한 1989.10.11이 되며, 그렇다면 1989.10.11 이후 또는 1991.12.14 이후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처 및 딸이 출국한 1986.8.25을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날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76년 캐나다로 이주한 이래 청구인의 처, 3남, 딸(1986년), 차남(1989년), 母(1991), 장남(1998년)이 차례로 출국하였으며, 장남은 결혼하여 국내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고 처가 출국한 이후 2남은 청구인의 장남과 주소를 같이 하였으므로 장남의 세대원이며, 母는 청구인의 동생(○○○)과 주소를 같이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동생의 세대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처가 출국한 날을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날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1986.8월부터 청구인은 해외이주당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략)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6.4.12 캐나다에 이주한 자로서 청구인의 국내 주택소유 및 가족이주 현황을 보면 1970.10.17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85년부터 ○○○동일대의 재개발이 추진되어 1995.6.24 가준공 되고 2000.5.29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며, 재개발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관계로 1985.6.27 ○○○주택을 청구인 처인 ○○○ 명의로 매입하여 세대원이 거주하던 중 1986.4.23 3남 ○○○, 1986.8.25 처 ○○○ 및 딸 ○○○이 캐나다로 이주하고, 1988.6.11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1989.10.11 2남 ○○○, 1991.12.14 모 ○○○, 1998.7.16 장남 ○○○이 출국하여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이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후 2000.12.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국내에 1주택 보유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장남(1958.3.21생)은 1988.2월 결혼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고, 2남 ○○○(1963.7.11생)은 청구인의 장남 ○○○과 주소를 같이 하였으므로 ○○○의 세대원이며, 청구인의 母 ○○○(1912.2.12생)는 청구인의 동생 ○○○과 주소를 같이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의 세대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처와 딸이 출국한 1986.8.25을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날 청구인은 국내에 2주택(○○○주택 및 ○○○주택) 보유자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국외이주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근거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도 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청구인이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3년이상 보유(총 보유기간 30년2개월)하다가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규정하는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3년 미만 보유한 출국당시 1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함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거주자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양도당시 1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