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8.27. 초지조성지구에서 해제된 쟁점임야의 경우 양도일 현재 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초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996. 8.27. 초지조성지구에서 해제된 쟁점임야의 경우 양도일 현재 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초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70(2001. 8. 9) 9,612,110원의 부과처분은 ○○도 ○○군 ○○면 ○○○리 ○○○ 전 7,729㎡ 및 같은리 ○○○ 전 4,175㎡를 각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종중은 1983. 5. 2.과 1984. 4. 25. ○○도 ○○군 ○○면 ○○○리 ○○○ 전 7,729㎡, 같은리 ○○○ 대지 2,086㎡, 같은리 ○○○ 전 4,175㎡(이상 13,990㎡를 이하“쟁점농지”라고 한다) 및 같은리 ○○○ 임야 22,373㎡와 ○○○ 임야 6,288㎡(이하“쟁점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 10. 19. 및 1998. 11. 10. 양도하고 1998. 12. 29. 청구종중이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초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초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1. 1. 15. 청구종중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61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종중은 ○○○씨 시조인 ○○○(○○○)의 22세 손인 청구외 ○○○을 중시조로 모시는 종중으로 공동선조 묘소가 있는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를 1984년에 취득한 때부터 1998년에 양도할 때까지 14년 이상의 기간동안 27세 손인 청구외 ○○○의 직계비속 4인인 청구외 ○○○, ○○○, ○○○, ○○○의 제사를 매년 음력 4. 10. 모시면서,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 ○○군 ○○면 ○○○리 ○○○에서 거주하는 종중원이자 종중재산관리소장인 청구외 ○○○으로 하여금 쟁점농지를 관리하게 하고 ○○도 ○○군 ○○면 ○○○리 ○○○에 청구외“○○○”라는 작은 암자를 짓고서 청구외 ○○○의 지시와 감독 하에 청구종중이 무료로 암자에 거주하게 한 청구외 ○○○로 하여금 채소, 고추, 감자 등을 경작하게 하고 수확물을 청구종중과 청구외 ○○○ 및 ○○○가 자가소비하면서 나머지는 매매하여 청구종중의 수입으로 관리하고 청구외 ○○○에게 경작대가로 영농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청구종중이 지급하고 1998. 11. 10. 쟁점임야 중 ○○도 ○○군 ○○내면 ○○○리 ○○○ 임야 6,288㎡를 매매한 사실이 청구종중의 연도별 결산보고서,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외 ○○○가 청구종중 앞으로 작성한 영수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임야의 경우 청구종중에서 1983. 5. 2. 이를 취득하기 전부터 묘소수호와 재산관리를 맡았던 청구외 ○○○의 아들인 청구외 ○○○이 1982. 9. 5. 초지를 조성하여 1998. 11. 10. 양도할 때까지 초지상태 그대로 8년 이상 관리한 사실이 초지조성허가대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종중에서 쟁점임야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본문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 본문에“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생략)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청구종중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 하에 종중원을 통하여 그의 관리 하에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보면 청구종중이 1983. 5. 2. 및 1984. 4. 2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 11. 10. 양도하여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및 쟁점농지 중 ○○도 ○○군 ○○면 ○○○리 ○○○ 전 7,729㎡및 같은리 ○○○ 전 4,175㎡의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반면 같은리 ○○○ 대지 2,086㎡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청구외 ○○○이 1989. 1. 12. ○○도 ○○군 ○○면 ○○○리 ○○○에 전입하고 1989. 2. 2. 같은군 ○○면 ○○○리 ○○○에 전입한 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외 ○○○는 1983. 4. 2. ○○도 ○○군 ○○면 ○○○리 ○○○에 전입한 후 1984. 6. 11. 같은면 ○○○리 ○○○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이 나타난다. (나)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연도별 제례 안내문 및 결산보고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경작사실확인서, 영농비용 수령 영수증 등을 모아 보면, 청구종중의 사무소는 ○○시 ○○구 ○○○동 ○○○에 두고 ○○도 ○○군 ○○면 ○○○리 ○○○ 외 2곳에 종중재산관리사무소를 둔 사실, 1985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동안 매년 음력 4월 10일에 청구외 ○○○에서 ○○○ 청구외 ○○○의 제사, 종중재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종중 대표자인 청구외 ○○○이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연도별 농사수입과 비료·종자대금 등의 결산보고를 한 사실 및 1985년에 청구외 ○○○를 신축한 사실, 청구종중이 쟁점농지 중 ○○도 ○○군 ○○면 ○○○리 ○○○ 및 같은리 ○○○에 대하여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과세표준액 미달로 인하여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 외 2명이 청구외 ○○○이 1984년 9월부터 1997년 9월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외 ○○○가 청구종중으로부터 쟁점농지경작비용(비료·종자·농약 대금) 등을 영수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다)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보는 것(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5―0…3 및 국심 93경 688호, 1993. 7. 14. 각 같은 뜻임)인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종중의 연도별 결산보고서에 해마다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발생한 수입 및 그에 필요한 영농비용의 지출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외 ○○○가 영농비용을 청구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군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구종중원이자 종중재산관리사무소장인 청구외 ○○○이 자기의 책임 하에 청구외 ○○○를 이용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종중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 중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서 대지로 등재되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도 ○○군 ○○면 ○○○리 ○○○ 대지 2,086㎡를 제외한 농지(11,904㎡)는 청구종중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청구종중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초지로 경작하여 자경초지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임야의 초지조성허가대장을 보면 1982. 6. 26. 쟁점임야 및 ○○도 ○○군 ○○면 ○○○리 ○○○에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이 초지조성을 한 사실 및 1996. 8. 27. ○○군 고시 제51호로 초지조성지구고시가 해제된 사실 등이 나타나고, ○○군 공고 제96-59호 초지대리 관리자 모집공고(3차, 1996. 4. 5.), 청구외 ○○○이 청구종중의 대표자격으로 ○○군수에게 1996. 6. 제출한 초지조성 산림환원 희망신청서, ○○군수의 초지조성 지구해제 종합검토서, ○○군수의 초지조성지구 고시해제 공문(축산 51565 -674, 1996. 8. 27.) 등을 모아 쟁점임야가 초지조성지구에서 해제된 과정을 보면 1996. 4. 1. 부실초지 보완 및 성실관리이용목적으로 쟁점임야 외 20필지의 초지에 대하여 초지대리관리자를 모집한 사실, 청구종중원인 청구외 ○○○이 청구종중의 대표자격으로 축산업을 포기한 후 계속 방치한 내역을 이유로 쟁점임야에 조성된 초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려는 희망신청을 제출한 사실, 쟁점임야에 초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관리하여 오다가 경영수지의 악화로 축산업을 포기하여 다년간 그대로 방치하고 소유자가 축산업재개의사가 없고 쟁점임야의 경우 잡관목 및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초지대리관리자 모집공고를 한 결과 신청자가 없어 희망신청에 따라 초지조성지구에서 해제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된다. (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 등은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인바, 1996. 8. 27. 초지조성지구에서 해제된 쟁점임야의 경우 양도일 현재(1998. 11. 10.) 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위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초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