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일반과세자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766 선고일 2001.09.1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배제업종인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66(2001. 9.14) 湄佇舅�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8.10.31부터 1998.11.30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공급가액 40,028,62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동관 등을 ○○○산업 ○○○(사업장: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업종: 동관도매업)에게 공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2000.11.24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03,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동관 등을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을 도매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 자신이 판매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한 거래상대방인 ㅇㅇㅇ산업은 업종이 도매업이며, 또한 동부속 및 동관의 거래는 업태의 성질상 도매형태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을 간이과세배제업종인 도매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직권 등록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한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 가. 광업
  •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라. 부동산매매업(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매업자인 ○○○산업 ○○○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하고 주식회사 ○○○건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에게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도매업자인 ○○○에게 동관 등을 공급하였고, 2001.4.21부터 주식회사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PVC 관련 제품 도매업을 영위한 점등으로 보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매업의 경우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