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배제업종인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배제업종인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66(2001. 9.14) 湄佇舅�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8.10.31부터 1998.11.30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공급가액 40,028,62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동관 등을 ○○○산업 ○○○(사업장: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업종: 동관도매업)에게 공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2000.11.24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03,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1) 청구인은 도매업자인 ○○○산업 ○○○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하고 주식회사 ○○○건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에게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도매업자인 ○○○에게 동관 등을 공급하였고, 2001.4.21부터 주식회사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PVC 관련 제품 도매업을 영위한 점등으로 보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매업의 경우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