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자와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대출에 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양도 및 임대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부동산 분양자와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대출에 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양도 및 임대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64(2001.11. 2) 요 처분청은 1999.10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이하 6채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자체탈세정보자료를 통보받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등기전매가 아니고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 및 임대차 거래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처분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2000.7.6 청구인외 6인(명의수탁자)을 ○○○구청에 통보하고, 2000.7.7 청구인외 7인(청구외 박○○○과 쟁점부동산 명의자 6인)을 ○○○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한 후, 2000.8.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3채(○○동 401호, ○○동 402호, ○○동 401호)의 양도소득세 16,375,360원과 동 부동산 전체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7,9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입수한 1999.5.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 6채에 대한 일괄매매로 작성된 바, 동 계약서상 매도인은 주식회사○○○건설·○○○산업주식회사·주식회사○○○이고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계약금 200,000,000원을 포함한 3,451,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분양회사의 하나인 주식회사○○○건설에서 동 부동산의 계약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2000.8.21자 석명서에 의하면, 1999.5.7 청구인과 청구외 박○○○ 2인이 회사를 방문하여 미분양 빌라 6채의 원매자가 있어 일괄매입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측에서 가계약을 요구하여 2억원의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동 계약은 분양회사의 정식계약서가 아닌 일반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약정서의 개념으로 작성한 것이라 하고, 그 후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6매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동호수 면적(전용) 계약자 비고
○○동 101호 202.875㎡ 연○○○ 총분양가액: 3,451,000,000원 102호 " 윤○○○ 202호 " 황○○○ 401호 " 성○○○ 402호 " 서○○○
○○동 401호 204.84㎡ 김○○○ (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택은행의 대출금으로 확인되는 바, ○○○은행 ○○○지점의 확인서(2000.5.23자)에 의하면 1999.5.14 대출당시 대출금은 위 분양계약자 6인의 통장으로 각각 입금되었고, 분양자별 대출금과 이자지급현황은 다음 와 같으며, 대출금 선이자의 실지납부자가 청구인임을 입금확인서에 표시하고 있다. 채무자 계좌번호 대출금(원) 이자지급액(원) 입금일 연○○○
○○○ 650,000,000 16,168,749 5.14, 6.14, 7.14 윤○○○
○○○ 300,000,000 7,462,500 5.14, 6.14, 7.14 황○○○
○○○ 650,000,000 15,843,750 5.14, 6.14. 7.14 성○○○
○○○ 650,000,000 10,779,166 5.14, 6.14. 서○○○
○○○ 650,000,000 16,168,749 5.14, 6.14, 7.14. 김○○○
○○○ 650,000,000 10,779,166 5.14, 6.14, 7.14.
(2) 판단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상 계약자 6인이 모두 명의대여자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인 권리행사자가 청구외 박○○○이라고 하면서 동 부동산 취득계약시 박○○○을 대신하여 분양회사인 주식회사○○○건설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자신은 실질거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0.5.14자 청구외 박○○○의 전말서 내용 외에는 당해 부동산 분양계약 및 제3자에 대한 양도를 동 박○○○이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박○○○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위 전말서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자와 1999.5.7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한 사실 외에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인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 등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