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실제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0755(2001. 5.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석유류 도매업체로서 이하 "○○○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유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81,812,728원, 매입세액 8,181,272원, 계 89,99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8.18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1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 략)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