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755 선고일 2001.05.31

실제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0755(2001. 5.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석유류 도매업체로서 이하 "○○○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유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81,812,728원, 매입세액 8,181,272원, 계 89,99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8.18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1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실업(주)라는 석유류 도매업자로부터 석유류 81,812,728원을 매입하였는데, 이는 ○○○실업(주)가 ○○○에너지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실물거래이며 석유사업법상 도매상끼리는 유류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실업(주)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할 수 없어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8,180,872)은 공제되어야 하며,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에너지의 매출처별 명세서에 의하면 ○○○에너지가 ○○○실업(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46,430,909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정별원장에 청구인이 ○○○실업(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하며 또한 그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실지 거래라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실업(주)이므로 이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의2에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추적 및 ○○○에너지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정한 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1.3.2자 ○○○실업(주)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1999.12.24자 ○○○에너지의 실지 사업자인 ○○○의 확인서(ㅇㅇ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임)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석유류는 도매업자인 ○○○실업(주)가 같은 도매업자인 ○○○에너지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으나, 석유사업법상 석유류의 경우 도매업자간 횡적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의2,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데 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는 이와 같이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세금계산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까닭에 부가가치세법이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의2 본문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96다48930, 1997.3.28외 다수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 주장대로 ○○○실업(주)가 청구인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에너지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러한 사실(명의위장)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적법하게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