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16(2001. 6. 1) 1.20부터 섬유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9.4.28, 1999.5.27, 1999.6.29 3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40,001,5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8.4 청구인이 위 (주)○○○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 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4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