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자산의 저가양도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한 사례임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저가양도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0713(2001. 5.31),203,55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한 소득금액변동 통지 처분중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를 각하합니
청구인들은 청구외 ○○○화학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 ○○○)의 주주로서 1998.3.2 및 1998.7.14 동 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당시 주주이던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이며, 그룹총수는 ○○○으로 청구인 ○○○의 부친임)가 인수포기한 신주 5,343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이 재배정 받았고 1998.11.15 청구외 ○○○(주)가 보유하고 있던 ○○○화학(주)의 주식 22,6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주당 27,084원)보다 저렴한 주당 20,000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2000.12.13 쟁점①주식의 재배정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11,203,550원을 부과하였고, 쟁점②주식의 저가양도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외 ○○○(주)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주)에 발송하였다. 청구외 ○○○(주)는 2001.1.10 위 소득처분과 관련 배당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32,019,68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가 IMF로 인한 구조조정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수포기한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들이 인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며, 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30%미만이고, 거래 차액이 1억원 미만이며, 신주 포기자와 인수자 사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주식 인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②주식을 인수한 거래가액은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한 것으로 의도적인 조작거래는 아니며, 각 인별 거래차액이 1억원 미만이고,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30%미만이며, 청구외 ○○○(주)는 ○○○화학(주)에 22.6% 출자한 법인이므로 쟁점②주식 인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주식의 저가양도 사실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일 현재 ○○○(주)에 소득금액통지서가 발송되어 배당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한 상태일 뿐,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사실이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실권주 재배정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저가양도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1): 청구인들이 쟁점①주식을 재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 신주수 (나) 사실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청구외 ○○○화학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 ○○○)의 주주(증자전 출자비율: 청구인 ○○○ 23%, ○○○ 15%, ○○○, ○○○ 각 15.6%)로서 동 사의 1998.3.2자 유상증자(액면가 10,000원, 11,000주 증자) 및 1998.7.14 유상증자(액면가 10,000원, 9,000주 증자)와 관련하여 당시 28.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그룹 총수는 청구인 ○○○의 부친 ○○○임)가 인수 포기한 신주중 쟁점①주식 5,343주(1998.3.2 3,108주, 1998.7.14 2,235주)를 배정 받았으며, 상기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②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①주식의 1998.3.2자 가액을 주당 26,080원으로, 1998.7.14자 가액을 주당 26,199원으로 평가하고, 평가차액 86,181,405원을 청구인들이 다음과 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11,203,550원을 부과하였다. (주, 원) 성 명 1998.3.2 증자 1998.7.14 증자 수증액(A+B) 증 여 세 고지세액 초과주수 평가차액(A) 초과주수 평가차액(B)
○○○ 0 0 187 3,029,213 3,029,213 373,790
○○○ 1,076 17,032,080 950 15,389,050 32,691,130 4,249,840
○○○ 1,016 16,337,280 549 8,893,251 25,230,531 3,279,960
○○○ 1,016 16,337,280 549 8,893,251 25,230,531 3,279,960 합 계 3,108 49,976,640 2,235 36,204,765 86,181,405 11,203,550 ※ 청구인 ○○○은 ○○○ 그룹 총수인 ○○○의 '자'이고, 청구인 ○○○는 ○○○의 '처'이며, 청구인 ○○○, ○○○는 ○○○의 '자'임
③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실권주를 일반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고배정하는 경우, 실권한 주주와 재배정받은 주주와의 사이에 특수관계를 요하지 아니하며, 신주 인수가액이 시가와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일 요건도 필요하지 않다.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의 5 제1항은 법인의 증자시 일부주주의 실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에만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 오다가, 1993년말 상속세법 개정 이후, 실권주를 일반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고배정하는 경우에는 실권한 주주가 신주의 저가차익을 신주의 인수자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고배정하는 경우에는 실권한 주주와의 특수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93간추린 개정세법, 1994, 재무부)
④ 법인이 설립 후 추가적인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상법 제418조 의 규정에 따라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주주가 이러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다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실권주를 인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액이 그 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제3의 신주인수자 사이에 무상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구 상속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두어 그 이익은 제3의 신주인수자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위 규정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야 한다거나 종전에 주주이던 자라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①주식을 재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모두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 청구인들이 쟁점②주식을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주)에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부분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될 제2차 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등으로 인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당해 법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위 통지서를 받는 날에 곧바로 지급의제되어 당해 법인에게는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당해 법인이 통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는 있다고 판단되나(국심95서1083, 1996.12.26 같은 뜻), 당해 법인이 이를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이를 대납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멸되고,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는 아무런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당해 법인에게 한 위 통지처분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독립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청구외 ○○○(주)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발송되어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할 배당소득세 등을 청구외 ○○○(주)에서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ㅇㅇ시 ㅇㅇ구 ○○○동 ○○○
○○○
○○○ 상 동
○○○
○○○ 상 동
○○○
○○○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