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공 매입자료가 발생하여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소득금액이 동업종의 평균소득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추계사유로 볼 수 없고, 스스로 신고한 내용이 불리하다고 하여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
위장.가공 매입자료가 발생하여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소득금액이 동업종의 평균소득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추계사유로 볼 수 없고, 스스로 신고한 내용이 불리하다고 하여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08(2001. 7.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건설중기(○○○)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5.31 1999년도분 소득세 412,650원을 신고납부(수입금액: 186,908,810원, 소득금액: 9,185,000원)한 바, 처분청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통보된 아래 위장·가공 매입자료 55,387,0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4 청구인에게 2001.1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16,109,000원을 고지하였다.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금 액 자료통보서
○○○석유(주)
○○○에너지(주)
○○○주유소
○○○주유소
○○○석유(주)
○○○
○○○
○○○
○○○
○○○ 13,987,000 3,158,000 13,080,000 4,000,040 21,162,000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계 (5건) 55,387,0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비치·기장 하면 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기장의뢰 하여 자기조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비치·기장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가공자료로 통보된 쟁점금액(55,387,040원)과 추가로 통보예상되는 자료금액 14,627,000원이 전부 소득금액에 합산되면 수입금액은 186,908,810원에 총과세소득은 79,199,000원으로 소득율이 42.4%로, 이는 1999년 건설장비 임대업 표준소득율 16.4%(코드번호: 453,000)와 비교할 때 추계소득율의 300%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전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70조 와 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서 납세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무공무원 또한 신의에 좇아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제비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가공 자료가 발생하여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소득금액이 동 업종의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신고내용이 허위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신고내용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③ (생략)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5-2-1…100【신의성실에 따른 확정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첨부서류 이외에 필요한 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실히 신고한 데 대하여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좇아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
(1)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자기조정신고 하였으나 실제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비치·기장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가공자료로 통보된 쟁점금액과 향후통보가 예상되는 2건 14,627,000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게 되면 총 과세소득은 79,199,000원으로 이는 수입금액 186,908,810원과 대비하면 소득율 42.4%로 건설중기대여업 표준소득율 16.4%의 3배에 해당되어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1999.12.31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위장·가공자료에 따른 쟁점금액이 발생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총 과세소득이 64,572,040원으로 증가하여 소득율이 34.5%(64,572,040원/186,908,810원)가 되어 건설중기대여업의 소득표준율 16.4%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서, 위 사유만으로 청구인 스스로 신고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추계결정 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실지 그 대금을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는 원가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고, 위장·가공자료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불산입 되어 소득금액이 동 업종의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한 추계사유로 볼 수 없다. 특히, 청구인은 위장·가공자료가 적출됨으로 인하여 당초 처분 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게되자 스스로 신고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