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국심-2001-서-0703 선고일 2001.07.05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03(2001. 7. 5),848,65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6,653,420원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70.11.20 환지예정지 지정 및 공고(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된 ○○○시 ○○○구 ○○○동 ○○○ 답 615㎡(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1974.6.11 취득하였다. 위 종전토지는 1985.12.28 같은 동 ○○○ 대 321.5㎡로 환지처분되었고, 1989.12.18 ○○○시장은 환지처분 토지 중 같은 동 ○○○ 대 27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경부고속도로변시설녹지보상사업인가고시를 하였으며, 1994.3.22 쟁점토지가분할되었다. 청구인은 1997.3.8 쟁점토지를 ○○○시장에게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고, 1997.8.1 양도소득세신고시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및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고, 1998.6.1 농어촌특별세 23,401,9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양도소득세 등 신고내용】 (단위: 원) 구 분 가액 계산내역 양도가액 783,840,000 276㎡×㎡당 2,840,000원 취득가액 419,741,041 527.85㎡×㎡당 795,190원

• 527.85㎡=615㎡×276.0㎡/321.5㎡

• ㎡당 795,190원=1985.1.1의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 252,019,361 산출세액 117,009,680 과세표준의 50% 감면세액 117,009,680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등 농어촌특별세 23,401,930 감면세액의 20%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시인하여 1998.6.17 산출세액 117,009,680원을 감면세액으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3,401,930원에 대하여 사후결정결의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의 감면사항 점검결과 지적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한도액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세액 17,009,680원을 감면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1,700,968원을 가산하여 2000.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710,64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으며, 동 농어촌특별세 3,401,93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그 후 국세청장의 정기감사 지적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의 규정(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19,472,440원(276㎡×㎡당 795,190원)으로 계산하여 결정세액을 87,187,160원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6,653,42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8,718,716원을 가산하여 2000.12.9 청구인에게 동 양도소득세 83,848,650을 재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수차례 중복조사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527.85㎡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276.0㎡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 결정한 처분을 신뢰하고 자진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재경정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19,472,440원(276㎡×㎡당 795,190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결정의 오류를 발견하고 재경정결정하면서 과소신고 및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세무공무원이 전산출력하여 교부한 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제1항에 의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70.11.20 환지예정지 지정 및 공고된 종전토지를 1974.6.11 취득하여 1997.3.8 쟁점토지를 ○○○시장에게 양도하고, 1997.8.1 양도소득세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19,741,041원(527.85㎡×㎡당 795,19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1998.6.17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신고시인하여 사후 결정결의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의 감면사항 점검결과 지적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한도 초과분 17,009,680원 감면부인하여 경정결정하였고,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재경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에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당초결정 및 경정결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계산을 바로잡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7.8.1 양도소득세신고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전산출력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 및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와 환지확정처분내역이 기재된 ○○○시장의 민원서류 회신 공문, 토지수용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19,741,041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산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0중984, 2000.7.29, 같은 뜻임) (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정부부과과세 세목이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위 ○○○시장의 공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종전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 공무원이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취득면적을 환지예정지 면적이 아닌 종전토지 면적으로 잘못 입력한 결과 잘못 계산된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와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그대로 믿고 신고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과소신고하게 되었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만을 탓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