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의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인 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신청을 배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의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인 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신청을 배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01(2001. 7.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1.8.21 취득한 ○○○도 ○○○시 ○○○동 ○○○ 전 2,4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3.2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5.2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자경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2.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5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