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701 선고일 2001.07.21

양도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의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인 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신청을 배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701(2001. 7.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81.8.21 취득한 ○○○도 ○○○시 ○○○동 ○○○ 전 2,4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3.2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5.2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자경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2.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5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고등학생때부터 4-H활동을 시작하여 4-H연합회 총무 및 동문회장을 거쳐 현재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1976.12.23부터 자녀 교육문제로 ○○○시 ○○○구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22㎞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직장인 ○○○콘크리트주식회사 ○○○동공장으로부터는 근거리에 있어 퇴근 후 또는 주말에는 쟁점농지소재지에 있는 본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시 ○○○구 ○○○동에 거주하여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1972년부터 1990년까지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콘크리트주식회사에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도 ○○○시와 ○○○도 ○○○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콘크리트 등에 근무한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1.8.21 취득한 쟁점농지를 1997.3.20 양도하여 8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72.9.10부터 1990.8.16까지 ○○○시에 소재하는 ○○○콘크리트주식회사 ○○○동공장에, 1992년과 1993년도에는 ○○○도 ○○○시에 소재한 ○○○콘크리트주식회사에, 1994년도에는 ○○○도 ○○○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실업에 근무하였음이 재직증명서, 국세청의 소득자료 현황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1981.2.2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시(쟁점농지소재지) 4-H활동관련 자료, 농지위원장외 3인의 인우보증서, ○○○농업협동조합의 확인서, 모(母)의 진료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시 ○○○구 ○○○동 등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줄곧 ○○○시 ○○○구 ○○○동에서 거주하여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 또는 쟁점농지로부터 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의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