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98(2001. 8. 8) 3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리 ○○○ 임야 32,074.5㎡(청구인의 지분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조카 ○○○(○○○의 子)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하고 위 ○○○은 1997.9월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1997.12.26 청구인의 동생 ○○○(○○○의 父)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외 3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8.6.25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9.6.4 강남세무서장이 상속세조사를 한 바, 위 ○○○이 소유하고 있던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리 ○○○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이 1996.12.21 청구외 ○○○외 1인에게 매각되어 매각대금 296,000,000원중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생전에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을 그에게 양도함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 12.15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315,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인 ○○○의 생질)은 2000.5월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상속인 ○○○의 부탁을 받고 상속세신고 및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서(서류명칭은 보정서로 되어 있음)를 제출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 296,000,000원의 사용처를 급하게 꿰맞추다보니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쟁점금액 150,000,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하였고, 당해 답변서 제출당시 위 ○○○의 도장이 없어 ○○○의 처 ○○○의 도장을 찍어 제출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 답변서의 내용이나 증빙서류등을 볼 때 그 내용이 충실하여 급하게 꿰맞춘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의 도장이 없어 위 ○○○의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바, 상속인들이 제출한 보정서에 찍은 위 ○○○의 도장과 위 ○○○가 2000.5월 ○○○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상의 도장을 비교한 바 동일한 것으로 보아 위 ○○○의 확인서는 진실성이 없고, 상속인 ○○○도 2000.5월 작성한 소명서에서 답변서에 상속인의 동의도 없이 상속인이 아닌 남의 도장을 찍어 제출하였다고 하나, 보정서의 내용등을 보면 상속인 모르게 작성 및 준비할 수 없는 서류이고 도장도 ○○○ 본인의 것임이 확인되므로 당해 소명서도 진실성이 없다. 2000.9.5 ○○○위원회의 이의신청결과통지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상양도가 인정될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조카 ○○○에게 증여하였다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한 15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등 입증책임은 상속인들에게 있고, 당해 ○○○위원회에서도 15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등에 대하여 언급함이 없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