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96 선고일 2001.05.18

컴퓨터 사진업을 영위하는 자가 화장품을 구입한 대금결제사항, 거래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고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96(2001. 5.17) 사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 (대표 ○○○,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7월∼1997.12월 사이에 합계 35,87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1.2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04,4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혼수품쎈타에서 컴퓨터 사진업을 영위한 이외에 ○○○특별시 ○○○가 ○○○동에 소재한 ○○○에서 화장품을 판매함에 따라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로 공급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사진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품목(화장품)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의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재사항, 거래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1997.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및 장부미제출로 추계결정하고 매입 및 매출자료를 위장가공자료로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과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진업과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품목인 화장품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에 소재한 ○○○혼수품쎈타에서 컴퓨터 사진업을 영위한 이외에 ○○○시 ○○○가 ○○○동에 소재한 ○○○에서 화장품을 판매함에 따라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사업의 종류: 서비스, 도매/사진업, 화장품)과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1997.12.31 직권폐업된 자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에서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매장 임차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