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진업을 영위하는 자가 화장품을 구입한 대금결제사항, 거래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고지한 사례임
컴퓨터 사진업을 영위하는 자가 화장품을 구입한 대금결제사항, 거래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고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96(2001. 5.17) 사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 (대표 ○○○,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7월∼1997.12월 사이에 합계 35,87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1.2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04,4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1997.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및 장부미제출로 추계결정하고 매입 및 매출자료를 위장가공자료로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과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진업과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품목인 화장품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에 소재한 ○○○혼수품쎈타에서 컴퓨터 사진업을 영위한 이외에 ○○○시 ○○○가 ○○○동에 소재한 ○○○에서 화장품을 판매함에 따라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사업의 종류: 서비스, 도매/사진업, 화장품)과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1997.12.31 직권폐업된 자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에서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매장 임차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