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95(2001. 7.31) 9,000원의 부과처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0.8.19 취득하여 1999.6.1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0백만원, 취득가액 100백만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2000.12.1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28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0백만원, 취득가액 100백만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250백만원)은 사실과 다른 가액이며 실지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370백만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단기양도나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에도 다툼이 없다.
(2)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각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0두314, 2000.7.28. 외 다수 같은 취지)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중513, 2001.6.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