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92 선고일 2001.07.25

매입세금계산서 중 타지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것을 사실과 다른 셰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92(2001. 7.25) 彭�2000년 1기 부가가치세10,970,450원의 처분 중 1.청구법인이 (주)○○○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작성일 1999.11.30. 공급가액 154,674,260원, 세액 15,467,426원)와 (주)○○○디자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작성일 1999.12.13. 공급가액 27,874,782원, 세액 2,787,478원, 작성일 1999.12.22. 공급가액 19,177,132원, 세액 1,917,713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부분은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유한회사로 서울지점(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서울지점" 이라 한다)이 부산지점인 ○○○(유) ○○○호텔(사업자등록번호 ○○○)이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691,551,680원, 세액 69,155,16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서울지점 명의로 교부받아 1999년 2기 확정 및 200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15.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53,372,700원과 2000년 1기 부가가치세10,970,4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서울지점이 부산 ○○○호텔에 관련된 자문용역, 네트워크공사, 간판공사에 관한 계약체결 및 자금결제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서울지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은 자금조달 및 집행·경리·총무·영업에 관련된 전략결정을 하고있어 사실상 청구법인의 집행부가 상주하고 있어 본점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는 법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시 공급받은 사업장이나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서울지점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며, 설사 서울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의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부산사업장에서 사용 소비된 재화 또는 용역이 확실하므로 귀속의 실질에 따라 부산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에 청구법인의 집행부가 상주하고 있고 자금조달 및 집행·경리·총무·영업에 관련된 결정을 서울지점에서 하고 있고, ○○○호텔지점에 관련된 자문용역·네트워크공사·간판공사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사실상 본사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나 법인의 본사라 함은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본사는 등기부상의 본점인 부산시 ○○○구 ○○○동 ○○○이며,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은 부동산매입 등을 위한 수익성분석, 법률적 문제검토 및 부동산의 추세분석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매출이 일절 발생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자금집행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의 관리자인 ○○○에서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부산지점에서 사용·소비된 재화 및 용역을 본사도 아니고 단순히 투자분석만 하는 서울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산사업장에서 사용 소비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와 국세기본법상 귀속의 실질에 관한 규정을 들어 부산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단순착오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판단할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설령 단순착오가 추후 발견되었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귀속의 실질에 대한 규정에 따라 부산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도 부산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999. 12. 31 신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개정)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9년 2기 및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중 청구외 ○○○코리아(주)로부터 2000.2.21.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1999.12.31.임에도 작성일을 2000.2.21.로 하여 교부받았다하여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외 ○○○공인중개사(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2000.2.3.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원, 세액 300,000원)는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임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외 (주)○○○외 8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88,551,680원, 세액 58,855,168원)는 부산지점인 ○○○호텔이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에서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15.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53,372,700원과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0,970,45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서울지점이 본사역할을 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용역 공급계약 체결과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서울지점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1999.10.1.부터 1999.12.31.까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주)등 20개 사업자 명의와 거래금액만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인지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이 부산○○○호텔(부산지점인 ○○○호텔)인수와 관련한 시장조사 및 입찰업무의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외 ○○○코리아(주)와 공급대가 110,000,000원에 계약하고 서울지점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용역제공계약서와 송장, 무통장입금증등에 확인되고 있으나 용역제공 완료일이 1999.12.31.이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경과한 2000.2.21.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외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원)는 공급자가 간이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5)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이 부산지점인 부산○○○호텔의 네트워크공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로부터 170,141,686원의 송장을 받고 청구법인의 서울지점 소재지 인근인 ○○○은행○○○출장소에서 (주)○○○에 1999.11.30. 170,141,686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호텔의 간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이 (주)○○○디자인에 51,757,105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인 ○○○은행○○○출장소의 1999.12.23.자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1999.11.30.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70,141,686원)와 1999.12.13. 및 1999.12.22.(주)○○○디자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대가 51,757,105원)는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이 용역공급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 (주)○○○ 및 (주)○○○디자인으로부터 교부받은 3매의 세금계산서이외의 다른 세금계산서는 용역은 부산지점이 공급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이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6)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중 서울지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는 부산지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기 사업장 명의로 수취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부산지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중 (주)○○○로부터 1999.11.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70,141,686원)와 (주)○○○디자인으로부터 1999.12.13.과 1999.12.2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대가 51,757,105원)는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이 발주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 할 것이나 그 외의 세금계산서는 부산지점이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만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