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목이 하천인 토지가 양도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91 선고일 2001.10.1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수 8년 이상 경작위해서는 1945년 이전 매수하고, 피상속인이 12세 이전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결과가 되나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91(2001.10.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외 6인의 공동상속인들(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군 ○○면 ○○○리 ○○○ 토지(지목: 하천) 2,0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0.25.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임금재외 5인의 지분 25/29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9.7.1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4/29는 청구인이 1987.6.24. 상속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그 취득시기를 1993.10.25.로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8,109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51,19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여 자경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바, 피상속인 장○○○은 일제시대부터 쟁점토지를 소유·경작하였고, 1969.2.25. 서울로 이사오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인 ○○○리 ○○○에 거주하였으며, 상속인인 청구인도 1958.12.25. ○○○리 ○○○에서 출생하여 1969.2.25까지 동 소에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토지가 1953년 홍수로 인해 하천에 의해 일부 유실될 때까지는 농지로 경작하였기에 8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도로공사에 수용될 당시에도 토지대장상의 지목(하천)과 관계없이 실질에 의해 논과 밭으로 수용되어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와 상속농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1999.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타 증빙에 의하여 양장등본 기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동상속인들은 1993.10.25. 쟁점토지(지목: 하천)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지분 25/29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7.10. 쟁점토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 4/29는 청구인이 1987.6.24. 상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장○○○(1987.6.24. 사망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경기도 ○○군 ○○면 ○○○리 ○○○ 전 1,617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서 1957.11.15. ○○○리 ○○○ 하천 2,129㎡(이하 "분할된 토지"라 한다)가 분할된 후, 1997.9.19. 분할된 토지에서 쟁점토지가 재분할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은 1933.3.27.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69.2.25. 서울특별시 ○○구 ○○○동 ○○○로 전출하였으며, 청구인은 1958.12.25.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70.12.4. 서울특별시 ○○구 ○○○동 ○○○로 전출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외 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소송에 대한 판결문(○○○지방법원 92나9156, 1993.4.23 ; 대법원 93다27048, 1993.9.24)에 의하면, 쟁점토지(분할전 토지)는 원래 피상속인이 청구외 안○○○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인데 피상속인과 그 가족들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떠나 객지에서 거주하여 그 관리를 소홀히 하는 틈에, 민○○○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동 등기를 무효의 등기라고 판결하면서, 쟁점토지는 1987.6.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1953년 대홍수로 인하여 일부가 그 인근에 있던 ○○○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현재까지 그 일부 위에 물이 흐르고 있는 사실과 민○○○이 1962.3월경 쟁점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8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가 1953년 대홍수로 침수되기 이전에는 전(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1953년 대홍수 이후 방치되어 있다가 1962.3월 청구외 민○○○이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자경이 가능한 기간은 1953년 이전이 되고,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안○○○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8년 이상 경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45년 이전에 매수하였어야 하고,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12세 이전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결과가 되나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