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 중 송금액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 중 송금액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88(20. 6. 1) 장·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멕시코 현지법인 ○○○(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에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인증을 받아 1996.1.12∼1998.9.16 기간중 $1,500,000을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 중 1997사업년도 911,984,279원, 1998사업년도 20,950,600원 합계 932,934,879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 1998사업년도 164,260,532원, 1999사업년도 111,839,531원 합계 276,100,063원을 익금산입하여, 2001.1.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년도 106,461,290원, 1999사업년도 68,84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인증을 받아 1996.1.12∼1998.9.16 기간중 $1,500,000을 송금한 사실이 해외직접투자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 중 쟁점송금액 932,934,879원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쟁점송금액의 회계처리시 자본금을 차입금계정으로 착오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외현지법인 회계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외현지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본금은 1997년 4,637,151페소(한화 약 5억원임)였다가 1998년 2,260,232페소로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국제거래자료 제출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FAX로 통보받은 1997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4,637,151페소를 7,429,256페소(한화 약 13억원임)로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해외출자금계정원장상에 1997년 관계회사대여금 911,984,279원, 1998년 멕시코지사 출자금 20,950,600원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고, 해외현지법인의 증자시 공증서에 의하면 1996.1.30 증자후 자본금을 2,200,000페소(한화 약 2억7천만원임)로 의결한 후 자본금을 추가로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해외출자금계정원장상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상된 1997년 911,984,279원과 해외출자금계정원장상에 출자금으로 계상된 1998년 20,950,600원은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 회계사 안헬라 아세베스 칼테나스 확인서(2000.10.26)외 쟁점송금액을 자본금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송금액이 출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송금액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