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87(2001.10. 8) 2,909,580원의 부과처분은, ○○○건설주식회사의 1995.1.1∼1995.12.31사업연도 노무비를 재조사하여 가공노무비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ㅇㅇ시 ○○○동 ○○○에서 전문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1995.1.1∼1995.12.31사업연도 잡급계정원장에 매월 부산○○○아파트, 부천○○○아파트 및 김해○○○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노무비가 2회에 걸쳐서 계상된데 대하여, 그 중 큰 금액의 합계액 731,180,4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노무비라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0.12.9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2,90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정당하게 신고한 장부나 증빙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누구에게도 사실확인을 하지도 아니하고 쟁점노무비가 가공노무비라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월별노무비명세서상의 노무비와 잡급계정원장상의 노무비를 대조해 보면 차액 606,995,300원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노무비명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월별노무비명세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잡급계정원장상의 노무비와의 차액 606,995,300원은 가공노무비로 보아야 한다.
(1)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외법인이 1996.3.31자로 1995.1.1∼1995.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잡급노무비를 1,973,373,6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ㅇㅇ세무서장은 1997.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관련 임직원들의 연락처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기장대리인에게서 잡급계정원장을 수집하여 이를 조사한 바, 쟁점공사의 노무비가 매월 말일자로 2회에 걸쳐서 기장되어 있어 그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인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쟁점공사에 노무비가 기장대리인이 비치하고 있던 잡급계정원장에 2회에 걸쳐서 기장된 경우, 그 2회에 걸쳐서 기장된 노무비 전체가 실지지급된 노무비인지, 아니면 이 중 일부가 가공노무비인지의 여부는 노무비 지급사실을 기장한 노무비대장 등의 보조장부에 의하여 가려지거나, 청구외법인이 비치·기장한 다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진위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ㅇ세무서장은 단순히 잡급계정원장상에 노무비로 2회 기장된 사실만을 근거로 이를 가공노무비로 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지지급된 노무비라고 주장하면서 당 심판원에 월별노무비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잡급계정원장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 와 같이 쟁점공사 중 부천ㅇㅇ아파트 신축공사와 김해○○○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잡급계정원장상의 노무비가 월별노무비명세서상의 노무비보다 463,537,000원이 많으나, ○○○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잡급계정원장상의 노무비가 월별노무비명세서상의 노무비보다 550,125,310원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 전체의 노무비는 월별노무비명세서상의 노무비가 잡급계정원장상의 노무비보다 86,588,310원이 많아 월별노무비명세서와 잡급계정원장상의 노무비와 서를 일치하지 아니하여 어느 것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실지노무비를 인정하여야 할 지를 알 수 없다 할 것이다. 【잡급계정원장과 월별노무비명세서 비교】 (단위: 원) 공사구분 잡급계정원장① 월별노무비명세서② 차액③=①-② 쟁점 공사 부천○○○아파트 138,437,000 25,843,000 112,594,000
○○○아파트 323,832,400 873,957,710 △550,125,310 김해○○○아파트 871,317,000 520,374,000 350,943,000 소 계 1,333,586,400 1,420,174,710 △86,588,310 기타공사 639,787,200 609,334,000 30,453,200 합 계 1,973,373,600 2,029,508,710 △56,135,110
(4) 그러하다면, ○○○세무서장은 단지 기장대리인이 비치한 잡급계정원장상의 노무비 중 큰 금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시 과세근거로 한 잡급계정원장·청구인이 심판청구시 당 심판원에 제출한 월별노무비명세서 및 그 외에 청구외법인의 노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노무비대장 등의 제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신고한 노무비 중 가공노무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