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거래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85(2001. 9.15) 돋탑汰�영위하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주식회사 ○○○합동상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3.10.8 취득하여 1997.5.12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양도가액 50,001,000원, 취득가액 3,729,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96,3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