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83 선고일 2001.05.31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실제공급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83(2001. 5.31) 청구인 성 명 ○○○상회 ○○○ 주 소 ㅇㅇ시 ㅇㅇ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ㅇㅇ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도·소매업(피혁)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7,379,73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19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81,4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혁원단 73,797,300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청구외 ○○○을 통하여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거래사실증명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피혁원단 73,797,300원 상당액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법인은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도 청구외 ○○○으로부터 위 피혁원단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 2호 본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73,797,300원 상당액의 피혁원단을 구입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주식회사 ○○○물산)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 매입세액 99.10.30 (주)ㅇㅇ물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도·소매업(피혁)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7,379,73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19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81,4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혁원단 73,797,300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청구외 ○○○을 통하여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거래사실증명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피혁원단 73,797,300원 상당액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법인은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도 청구외 ○○○으로부터 위 피혁원단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 2호 본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73,797,300원 상당액의 피혁원단을 구입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주식회사 ○○○물산)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 매입세액 99.10.30 (주)ㅇㅇ물산 청구인 피혁 24,999,300 2,499,930 99.11.30 〃 〃 〃 25,060,000 2,506,000 99.12.30 〃 〃 〃 23,738,000 2,373,800 계

• -

• 73,797,300 7,379,730

(2)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청구외법인의 관할관청인 ㅇㅇ세무서장이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0.6월 수사기관에 고발한 후 2000.7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의 사실확인서(2000.11.15 작성)에 의하면, 동인은 1999.10월∼1999.12월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3,797,300원 상당액의 피혁원단을 가져다가 청구인에게 현금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판매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입금된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위 ○○○은 이 건의 거래에 있어 중간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이외에 피혁원단을 구입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직접거래하고 그 대금을 동 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사례 등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청구외 ○○○이 위 세금계산서상의 피혁원단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