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82(2001. 6.19) 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미국 Oregon주 Eugene시에 본사를 둔 외국자회사 ○○○ Co(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 84.4%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회사로부터 1997.12.12에 US $4,281,607.20(6,501,620,533원)와 1998.1에 US $4,221,770(6,754,832,0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에 대응하여 계산된 세액(이하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에 의한 경정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2000.12.21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서초세무서장은 1997사업연도 1,877,383,184원 및 1998사업연도 1,851,146,177원의 외국법인세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각사업연도소득에 익금산입하고, 1997사업연도 1,778,636,410원과 1998사업연도 1,726,038,186원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서 의제배당소득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 52,365,383원과 1998사업연도 51,665,314원의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2【외국납부세액공제】
⑦ 법 제24조의 3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24조의 3 제5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같은 법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6. 제2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41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단서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