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79(2001. 6.30) 시 ○○○구 ○○○동 ○○○에서 "○○○문화사"라는 상호로 제조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중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자료 5매 22,768,000원, (주)○○○지류로부터 수취한 매입자료 1매 5,014,200원,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자료 1매 6,006,000원, 합계 7매 33,788,200원(이하 "쟁점매입자료"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자료가 위장가공매입자료임을 통보받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204,410원 및 2000.12.1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77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5.31∼12.31 기간중 청구외 (주)○○○상사외 2개업체로부터 33,788,200원의 쟁점매입자료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자료를 실제 인쇄용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고 수취한 자료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의 거래사실확인서(2000.11.7)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입자료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거래일자와 관련없다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자(결정서 제2000-72호) 이 건 심판청구시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청구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해서는 쟁점매입자료의 직접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매입자료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자료가 실제 김○○○으로부터 매입하고 수취한 자료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