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79 선고일 2001.06.30

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79(2001. 6.30) 시 ○○○구 ○○○동 ○○○에서 "○○○문화사"라는 상호로 제조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중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자료 5매 22,768,000원, (주)○○○지류로부터 수취한 매입자료 1매 5,014,200원,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자료 1매 6,006,000원, 합계 7매 33,788,200원(이하 "쟁점매입자료"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자료가 위장가공매입자료임을 통보받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204,410원 및 2000.12.1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77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쇄용지를 인쇄골목의 오토바이상들로부터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자료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인쇄용지를 실제매입하고 수취한 자료로서, ○○○은 도매상으로부터 인쇄용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타 업체 명의로 교부한 자료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1997년 230,959,743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144,070,781원의 인쇄용지 매입은 필수적이므로, ○○○이 1998.12월부터 1999.3월 기간중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제지(주)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쟁점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쇄용지를 매입하였다는 ○○○은 자료상행위를 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라고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매출장,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에서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5.31∼12.31 기간중 청구외 (주)○○○상사외 2개업체로부터 33,788,200원의 쟁점매입자료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자료를 실제 인쇄용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고 수취한 자료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의 거래사실확인서(2000.11.7)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입자료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거래일자와 관련없다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자(결정서 제2000-72호) 이 건 심판청구시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청구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해서는 쟁점매입자료의 직접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매입자료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자료가 실제 김○○○으로부터 매입하고 수취한 자료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