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적법하게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정정공고하여 경정청구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님
당초 적법하게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정정공고하여 경정청구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78(2001. 8.11) 인이 2000.3.30.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소득 51,314,265,663원에서 법인세 등 15,791,593,773원 및 기업발전적립금 17,500,000,000원의 합계액 33,291,593,823원을 공제한 금액 18,022,671,840원의 50% 상당액 9,011,335,920원이 적정유보소득으로 계산되어 그 적정유보초과소득은 8,016,967,445원이 되는데도 적정유보소득을 잘못 계산(5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를 적용)함으로써 적정유보초과소득을 △615,988,164원으로 계산함으로 인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는 2000.6.22자의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자, 2000.11.14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331,818,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2000.9.14 청구법인에 통지한 감사결과예고통지를 받고 2000.9.28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0.11.3 기각되자, 2000.11.4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경정청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초의 감사결과예고통지의 내용과 같이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불복하여 20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3. (생략)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3조[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제①항에서 "법 제5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56조 제2항 각호의 금액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그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등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배당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소득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과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및 전기오류수정이익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6. (생략)
7.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제1항에서 " 이사는 제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0.2.21자로 청구외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기업발전적립금 255억원(전기 적립액 80억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으로 기업발전적립금 175억원이 처분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대차대조표가 2000.3.25 ○○신문에 공고되었음이 확인되며, 2000.3.30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재무제표도 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것이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이를 근거로 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하였고, 처분청도 기업발전적립금을 175억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는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작성된 이익처분에 대한 안에 불과하고, 2000.3.4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기업발전적립금은 400억원이라고 하면서 2000.2.16자 이사회의사록과 2000.3.4자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동 이사회의사록에 기록된 내용 중 "4. 주주총회 상정의안" 중 "가. 제1호의 안: 제10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이 기재되어 있고, 동 주주총회 회의록에는 총 주주 2명 전원이 참석하여 첨부된 재무제표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회의록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는 기업발전적립금이 480억원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는 기업발전적립금 400억원이 처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0.11.4자 ○○○신문에는 "본지 2000.3.28(2000.2.25의 오기인 듯함) 게재된 (주)○○○(청구법인의 당시 상호임) 제10기 결산공고 중 기업발전적립금 25,500,000,000원을 478,000,000,000원으로 … 각 정정공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같은날 위 정정공고된 기업발전적립금을 근거로 기업발전적립금을 400억원(480억원-전기 적립액 80억원)으로 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하여 경정청구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2000.2.16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이사회 회의시 이미 위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의 내용과 다른 기업발전적립금을 400억원으로 하여 변경된 재무제표(안)이 작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 감사보고서가 이사회 개최일보다 더 나중에 작성된 것인데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전후가 바뀐 모순점이 있어 보이고, 2000.3.25자 공고된 대차대조표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17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잘못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감사지적을 받고서야 비로소 기업발전적립금은 400억원이라고 주장한 점, 더욱이나 청구법인이 2001.3월경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비교식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기업발전적립금을 전기(1999사업연도)에 175억원, 당기(2000사업연도)에 225억원이 처분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사업연도인 1999사업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의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175억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국, 청구법인이 2000.11.4자로 기업발전적립금을 정정공고한 것은 상법 제449조 에 의한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적법하게 적립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임의로 공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400억원과의 차액 225억원은 2000사업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시 적립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경우와 같이 기업발전적립금에 대하여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은 사안이 같지 아니하므로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처분청이 기업발전적립금 17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