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이사와의 거래임에도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75 선고일 2001.08.07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법인의 이사에서 해임된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75(2001. 8. 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쇼트기계 제조, 판매, 부품 교환 등을 하고 있는 자로 1999.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1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2 청구인에게 1999.1기 부가가치세 3,21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와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 사본, 지급어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쇼트기계부품을 매입하고 청구외 (주)○○○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당초부터 현금출납장이나 입금증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1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1999.4.26 1매, 1999.6.7 1매 합계 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주)○○○에 대한 남대문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는 청구외 ○○○으로부터 라이너(쇼트기계의 소모품)를 구입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출납장, 외상매입장, 상품수불부, 입금증 등은 당초부터 기록,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은 중간수입상으로 추측된다고 확인하였다.

(3)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청구외 ○○○이 (주)○○○의 이사라고 주장하면서,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입금표, 거래명세표, 금전출납부,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은 1998.3.28 (주)○○○의 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주)○○○개발 발행 약속어음(17,500,000원)도 사본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주)○○○에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주)○○○의 이사에서 해임된 ○○○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