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법인의 이사에서 해임된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법인의 이사에서 해임된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75(2001. 8. 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쇼트기계 제조, 판매, 부품 교환 등을 하고 있는 자로 1999.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1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2 청구인에게 1999.1기 부가가치세 3,21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1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1999.4.26 1매, 1999.6.7 1매 합계 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주)○○○에 대한 남대문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는 청구외 ○○○으로부터 라이너(쇼트기계의 소모품)를 구입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출납장, 외상매입장, 상품수불부, 입금증 등은 당초부터 기록,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은 중간수입상으로 추측된다고 확인하였다.
(3)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청구외 ○○○이 (주)○○○의 이사라고 주장하면서,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입금표, 거래명세표, 금전출납부,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은 1998.3.28 (주)○○○의 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주)○○○개발 발행 약속어음(17,500,000원)도 사본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주)○○○에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주)○○○의 이사에서 해임된 ○○○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