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차인의 확인 등으로 부동산임대수입 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74 선고일 2001.07.19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임차인들이 확인한 내용과 계약서 등에 의하여 누락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74(2001. 7.19)

○시 ○○○구 ○○○동 ○○○, 같은곳 ○○○, 같은곳○○○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2000.12.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2,898,370 3,667,190 1,387,590 1,690,980 647,960 775,220 775,830 1,795,210 1,842,150 1,218,940 (단위: 원) 95년 귀속 96년 귀속 97년 귀속 98년 귀속 99년 귀속 합계 17,309,410 14,626,710 15,321,740 10,187,390 7,223,540 64,668,7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임차인의 근거없는 투서로 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고지 받았는 바, 청구인의 과실로 일부 임대료가 신고 누락된 것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과세한 세액만큼은 누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중 15,853,770원과 종합소득세 58,924,705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임차인들이 확인한 내용과 계약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중 ○○○교통과의 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조사일 이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강요하여 진술서를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조세회피를 위한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1995∼2000년 기간동안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의 확인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총 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용역이라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사업장 중 ○○○시 ○○○구 ○○○동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소재 일부(나대지)를 전세로 임차하여 셀프세차장을 설치 운영하던 청구외 ○○○은 청구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따른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민사소송[○○○지방법원 ○○○지원 99가단10625(본소), 2000가단4282(반소), 2000.5.17] 결과, 법원은 청구외 ○○○이 쟁점②부동산에 설치한 지상 시설물(셀프세차장)을 폐쇄하도록 판결하였고, 청구외 ○○○은 2000.6월 ○○○지방국세청에 청구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탈세하였다고 제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사업장 중 ○○○특별시 ○○○구 ○○○동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입주한 ○○○슈퍼, ○○○카센터, 샷시공장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가) 쟁점①부동산에 입주한 ○○○유치원의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는 바, (단위: 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과세 불복내용 1995.1.1∼2000.2.29 보증금 5,000,000 5,000,000

• 월 임대료 430,000 500,000 70,000 2000.3.1∼2000.6.30 보증금 7,000,000 7,000,000

• 월 임대료 0 0

•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의 2000.12.6자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동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시 쟁점①부동산의 임차인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임대인인 청구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확인서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여러 임차인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①부동산에 입주한 ○○○산업의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는 바, (단위: 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과세 불복내용 1995.1.1∼1997.12.31 보증금 5,000,000 5,000,000

• 월 임대료 350,000 350,000

• 1998.1.1∼2000.6.30 보증금 4,000,000 5,000,000

• 월 임대료 350,000 400,000 50,000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하여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동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시 쟁점①부동산의 임차인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임대인인 청구인으로부터 불이익등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확인서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여러 임차인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사업장 중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세차장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가)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통운(주)의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는 바, (단위: 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과세 불복내용 1995.1.1∼1998.12.31 보증금 0 0

• 월 임대료 5,000,000 5,000,000

• 1999.1.1∼2000.6.30 보증금 0 0

• 월 임대료 3,300,000 5,000,000 1,700,000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임차한 ○○○통운(주) 대표자인 청구외 ○○○의 2000.9.30자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동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시 쟁점②부동산의 임차인이 ○○○통운(주)가 청구인에게 매월 5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은행 ○○○, 예금주 ○○○) 21매등과 매월 청구인이 500만원씩 수령하였다고 발행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월드의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는 바, (단위: 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과세 불복내용 1996.7.31∼1997.7.31 보증금 25,000,000 50,000,000 25,000,000 월 임대료 0 2,100,000 2,100,000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시 쟁점②부동산의 임차인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임대인인 청구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확인서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쟁점②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여러 임차인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폐차장의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는 바, (단위: 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과세 불복내용 1995.7.1∼1996.6.30 보증금 0 20,000,000 20,000,000 월 임대료 0 1,500,000 1,500,000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시 쟁점②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으로부터 1995.6.30∼1996.6.30 기간동안 보증금이 20백만원이고, 월 임차료가 1,500,000원임을 확인하는 2000.9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2000.12.5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2000.12.5자 동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 중 쟁점③부동산에 입주한 ○○○상사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③부동산에 입주한 ○○○교통(주)의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는 바, (단위: 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과세 불복내용 1995.1.1∼1995.12.31 보증금 68,000,000 78,000,000 10,000,000 월 임대료 3,300,000 4,000,000 700,000 1996.1.1∼1996. 6.30 보증금 68,000,000 90,000,000 22,000,000 월 임대료 3,300,000 4,500,000 1,200,000 1996.7.1∼1998.12.31 보증금 68,000,000 90,000,000 22,000,000 월 임대료 3,000,000 4,500,000 1,200,000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시 쟁점③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교통(주) 대표자인 ○○○으로부터 1995.12.31까지 보증금이 78백만원, 월 임차료가 4백만원이고, 1996.1.1∼1998.12.31 기간동안 보증금이 90백만원, 월 임차료가 4,500,000원임을 확인하는 2000.9월 사실확인서와 ○○○교통(주)가 청구인에게 매월 450만원씩 무통장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은행 ○○○, 예금주 ○○○, 1996.6.30∼1998.11.30기간)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교통(주) 대표자인 ○○○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월세(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육안으로도 동 월세(전세)계약서는 그 계약내용을 수정한 흔적이 있는 등 신뢰성이 없는 위조된 계약서라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산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 동 ○○○이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쟁점①부동산의 여러 임차인들이 진술한 임대차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쟁점①부동산의 임대차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청구인과 임차인들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동 계약서에 따라 임차료 수입금액을 수수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 동 사실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등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위 사실을 반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부동산을 임차한 ○○○통운(주)의 대표자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통운(주)가 청구인에게 매월 무통장 입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이를 뒷받침하는 영수증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폐차장에 대하여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사실을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③부동산을 임차한 ○○○교통(주)는 당초 처분청의 직원에게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무통장입금증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과 ○○○교통(주)간에 작성한 월세(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월세(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위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