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불복청구대상 아님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불복청구대상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8중1513 /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2000.3.13 청구인에게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9,42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1.1.1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46,7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8.8.10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O동 OOOOOO에서 “OO”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고 무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0.3.13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9,42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00년 1기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 145,985,5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1.1.15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4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위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 98중1513, 1997.11.21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거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46,71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되었고, 또한 OO카드 및 OO카드가맹점 가입신청과 그 결제계좌(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 실명확인필)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었음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OO은행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8.1.1부터 청구외 OOOO주식회사 OO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제3자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을 하였다 하여 북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OO카드사 가맹점 실사 대행업자의 진술서, 동료직원 및 친지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1999.8.10 쟁점사업을 개시하여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신용카드대금 결제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실명확인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진흥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관계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사업자의 실질 경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질 경영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