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에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 공사의 시공자로 봄은 정당함
공사관련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에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 공사의 시공자로 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66(2001. 6.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1994.5.17부터 1998.6.30까지 오퍼 및 무역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6.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6,505,781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7,080,555원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 영농조합 대농(대표자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주한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시설공사와 화훼생산 유통시설 관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1999.1.7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공급대가 1,642,161천원(1996년 2기분 공급대가 1,510,688천원, 1997년 1기분 공급대가 131,473천원, 이하 "쟁점공급대가"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2.18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80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1996.3.12 청구외법인이 발주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공자로 하여 시설공사를 개시한 사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총무 ○○○, 1999.1.7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공사 과세자료 추가 통보)하였으며, 쟁점공사에 대하여 ○○○시장 등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보조금 및 융자금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쟁점공급대가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입한 자재를 청구인이 OFFER (수입중개)하고 수수료로 116,441,718원을 수취한 바 있어, 감리자인 ○○○공사에서 쟁점공사관련 업자선정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의 부탁으로 계약서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 등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보조금 및 융자금 등 쟁점공급대가 상당액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와 ○○○은행 계좌(○○○) 및 ○○○ 계좌(○○○)에 입금되었을 뿐 아니라, 1996.3.12 ○○○시 공무원(농정과 ○○○ ○○○)의 입회하에 청구외법인을 발주자로 하고,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점과, 1996.12.21 청구외법인이 ○○○시장에게 쟁점공사 관련 보조금 등을 신청한 서류에 첨부된 청구인의 기성검사원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1996.12.2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공사관련 자재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및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온실이 공급자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은 지출결의서 등을 제시하면서 동 지출내역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관리하에 청구외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출결의서를 청구인이 직접 누적 기록·관리한 것은 청구인이 시공자로서의 임무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지출하면서 그 지출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의 발주하에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