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형사사건 자료관리, 금융자료 및 영수증에 의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금액신고 누락에 해당됨
각 형사사건 자료관리, 금융자료 및 영수증에 의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금액신고 누락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57(2002. 1.24) 청구인은 1992.8.28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에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5∼1997년 귀속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원)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수입금액 379,600,000 341,840,000 346,900,000 필요경비 209,235,525 188,422,200 288,425,161 소득금액 170,364,475 153,417,800 58,474,839 납부세액 63,409,010 44,727,120 9,812,45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5년 귀속 151,870,000원, 1996년 귀속 177,100,000원, 1997년 귀속 225,300,000원 합계 554,27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누락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8.12.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94,298,430원, 1996년 귀속 91,441,990원, 1997 귀속 97,338,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위 누락수입금액을 1995년 귀속 133,870,000원, 1996년귀속 142,900,000원, 1997년귀속 196,700,000원 합계 473,470,000원(이하 "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이의신청 및 1999.7.9 심사청구를 거쳐 2001.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수입금액에는 청구인의 소송대리와 무관한 수입금액 150,000,000원(1995년 귀속 25,500,000원, 1996년 귀속 25,500,000원, 1997년 귀속 99,000,000원)과 기신고한 수입금액 23,000,000원(1995년 귀속 10,000,000원, 1996년 귀속 12,000,000원, 1997년 귀속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1996년 귀속 수입금액 1,000,000원은 이중과세되었으며, 1995년 귀속 수입금액 11,500,000원은 귀속연도가 1994년임에도 1995년 귀속으로 과세되었으며, 1995년 귀속 21,170,000원, 1996년 귀속 30,300,000원, 1997년 귀속 17,500,000원 합계 68,970,000원의 수입금액은 실제 수령한 수임료보다 과다하게 과세되어 부당하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갑근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 및 주민세 20,558,436원(1995년 귀속 5,914,366원, 1996년 귀속 8,830,540원, 1997년 귀속 5,813,530원)(이하 "쟁점갑근세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여 납부하였고, 또한 연말정산하여 관할세무서에 보고한 급료보다 실제 95,170,000원(이하 "쟁점급료"라 한다, 1995년 귀속 33,160,000원, 1996년 귀속 21,900,000원, 1997년 귀속 40,110,000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과 과소계상된 쟁점급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소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993.3.11부터 이○○○변호사와 모든 소송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하여 처리하다가 이○○○변호사는 1996.5.31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미국유학을 목적으로 도미하였으며, 1996.3.8부터 후배인 서○○○변호사(현재 ○○○고법판사)와 함께 1998.2월까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쟁점누락수입금액을 과세하는 경우에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1995년 귀속 32,850,000원, 1996년귀속 38,235,000원, 1997년귀속 47,520,000원 계 118,605,000원)만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쟁점수입금액중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거나 기신고한 수임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모든 수임의뢰인들이 청구인에게 변호인 수임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 중 유○○○, 임○○○, ○○○기업, 김○○○ 등의 경우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김○○○ 계좌(○○○은행 ○○○)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조○○○ 사건의 판결문상 변호인은 청구외 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1997.5.24 조○○○으로부터 5,000,000원의 수임료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각 사건들의 판결문상 변호인이 청구인이외의 자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청구인이 형사자료로 관리하였고, 금융자료 및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급료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연도별 급여지급 및 조세납부내역표』에 의하면 종업원 김○○○ 등 19명에 대하여 1995.1월부터 1997.12월까지 월별로 급료, 퇴직금, 근무월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컴퓨터로 최근 출력한 자료이고, 원시증빙자료로서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대장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 급여지급 및 조세납부내역표』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급료와 쟁점갑근세 등이 필요경비에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액과 분배비율 및 분배방법과 시기 등이 약정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각 지분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동업계약서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외 이○○○와 서○○○은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동 장부에 의하여 각자 사업장현황보고서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와 서○○○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비율(이○○○와는 50%, 서○○○과는 60%)대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배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와 서○○○보다 변호사 경력이 훨씬 많고 또한 종업원 최○○○도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기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주로 청구인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소득금액을 배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급료와 쟁점갑근세 등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보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3) 청구인이 변호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같은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같은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②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 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 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2.8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법률사무소를 영위하는 변호사로, 1995∼1997년 귀속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장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554,270,000원(1995년 귀속 151,870,000원, 1996년 귀속 177,100,000원, 1997년 귀속 225,3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등 불복청구단계를 거치면서 누락수입금액과 고지세액을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 공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감액경정결정 내역 (단위: 원)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계 누락수입금액 133,870,000 142,900,000 196,700,000 473,470,000 고지세액 82,845,950 73,833,800 83,798,760 240,478,510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1998.4.6∼1998.7.28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사건수임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변호사로 선임된 사건의뢰인 명단을 확보하고, 위 의뢰인들을 상대로 현지확인, 회신용 우편조사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수임사실과 수임료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무장과 직원들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의뢰인들로부터 회신우편으로 송달받은 확인서를 기초로 누락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음이 수임의뢰인들의 확인서와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사건의뢰인들의 확인서에는 의뢰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착수일, 종결일, 착수금, 청산금, 성공보수비, 반환받은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중에는 청구인의 소송대리와 무관한 수입금액과 기신고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수입금액이 이중계상되었으며,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실제 수임료보다 과다하게 조사되어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변호사 사건수임명세서와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5∼1997년 귀속 변호사사건수임명세서에는 의뢰인 성명, 사건번호, 접수일, 판결일, 착수금, 청산금 등이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도별 건수ㆍ금액을 집계하면 아래와 같다 연도별 사건수임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1995 1996 1997 계 건수 209 181 195 585 금액 373,600,000 332,810,000 346,900,000 1,053,310,000
② 한편, 청구인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동 사건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문과 사건상세내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결문 명세 사건번호 피고인 변호사 판결선고 비고 96고단1649 박○○○ 강○○○ 97.01.30 97고단2001 신○○○ 박○○○ 97.11.13 97고단2316병합 97고단2001 송○○○ 이○○○ 97.11.13 97고합157 라○○○ 서○○○(국선) 97.11.5 95노439 김○○○ 없음 95.06.23 사건상세내역 97고단1213 유○○○ 강○○○ 97.06.19 사건상세내역 97고단1206 이○○○ 강○○○ 97.06.25 사건상세내역 94고단2485 두○○○ 이○○○ 95.01.17 95고단19 손○○○ 전○○○ 95.03.22 95느505 오○○○ 문○○○ 95.08.09 95고단350 유○○○ 이○○○ 95.04.12 95고단77 이○○○ 이○○○ 95.02.28 96노107 송○○○ 전○○○ 96.02.23 96노919 신○○○ 송○○○ 96.08.14 96고단2675 최○○○ 곽○○○ 96.12.17 96고합153 허○○○ 강○○○ 96.08.21 97고단652 정○○○ 임○○○,송○○○ 970.6.03 97고단1872 조○○○ 문○○○ 97.12.22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중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시인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 현금출납부 등 원시장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사건의뢰인들로부터 청구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수임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수임한 사건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대리가 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사건의뢰인들의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수임료를 되돌려 주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건의뢰인들이 청구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수입금액신고용으로 작성된 변호사 사건수임명세서와 판결문만으로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급료와 대신 부담한 쟁점갑근세등이 필요경비에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급료지급 및 조세납부내역, 종업원들의 사실확인서, 지출결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문사의 기사조회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후 지급조서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1997년도에 아래와 같이 급료를 지급하고 갑근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단위: 원) 구분 1995 1996 1997 계 인원 4명 5명 5명 14 급료총액 92,030,000 98,538,758 90,670,000 281,238,758 갑근세 5,501,738 5,357,960 4,058,025 14,917,723 주민세 412,628 529,796 405,802 1,348,226
② 청구인이 사무장 사건으로 삭제하였던 컴퓨터상의 급료화일을 검찰에서 복구하여 출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 『급료지급 및 조세납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에 125,190,000원, 1996년에 119,905,000원, 1997년에 130,780,000원 합계 375,875,000원을 급료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종업원인 최○○○, 방○○○, 김○○○, 김○○○의 확인서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 급료지급 및 조세납부내역상의 급료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종업원들의 갑근세와 주민세를 대신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0∼1996.12.9 기간중 매월 10일에 납부한 갑근세와 주민세를 합계하면 각각 9,829,710원과 889,21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일보 1999.1.13(수요일)자 사회면 기사조회서에 의하면 "검찰은 최근 압수한 이○○○ 변호사 컴퓨터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복원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검찰관계자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에서 컴퓨터 1대에서 지운 파일들을 완전히 복구해 문제의 비장부와 같은 파일 44개를 비롯 무려 1900여개를 찾아내 분석중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일보 기사조회서에 의하면 "문제가 된 사건수임비 내역표는 물론 개업이래 현재까지 고용했던 직원들의 급료지급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해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연도별 급여지급 및 조세납부내역과 종업원들의 확인서 내용이 상호 일치하고 있으나, 연도별 급여지급 및 조세납부내역이 검찰에서 복구한 파일을 출력한 것 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업원들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1995∼1997년 기간동안 종업원들에게 급료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은 280,705,000원에 불과하고, 신고한 급료이외에 쟁점급료를 추가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무통장입금증, 급료대장, 금전출납부 등의 원시장부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업원들의 확인서와 연도별 급료지급 및 조세납부내역, 지출결의서 만으로 쟁점급료가 필요경비에 과소계상되었으며 쟁점갑근세 등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이○○○ 및 서○○○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아래와 같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TIS상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신고 상황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이○○○ 서○○○ 생년월일
○○○
○○○
○○○ 등록번호
○○○
○○○
○○○ 사업장
○○○동 ○○○
○○○동 ○○○
○○○동 ○○○ 개업일 1992.08.28 1993.03.08 1996.3.11 폐업일 1999.01.05 1998.2.28 1995수입금액 379,600,000 128,400,000 0 1996수입금액 341,840,000 81,200,000 132,300,000 1997수입금액 346,900,000 0 212,500,000 (나) 청구인은 1993.11∼1996.5월까지 이○○○ 변호사와 50%: 50%로, 1996.3.∼1998.2월까지 서○○○ 변호사와 60%(청구인): 40%(서○○○)의 비율로 수입금액을 분배하기로 하고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사실확인서, 서○○○의 경위서, 지출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1998.7.25)에 의하면, 위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공동운영하였고 수입금액은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누락수입금액이 발견되면 마땅히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청구외 서○○○이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1998.2.26)에 의하면, "모든 사건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수임하고 선임계도 연명으로 제출한 후 수익금액을 본 변호사와 청구인이 4: 6의 비율로 분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는 1997.1.1∼1997.10.31까지 본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수임한 형사사건의 수를 ○○○지방변호사회에서 청구인의 명의로만 구입한 선임계의 숫자를 기준으로 250건으로 파악하였으나 실제 선임건수는 209건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몇 건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수임하여 이익분배하였으며 공동으로 수임한 200여건의 형사사건 중 본 변호사가 직접 변호한 사건의 수는 약 70건에 달하는 바, 전체 사건에 대한 수임경위는 연명으로 기히 제출한 수임경위서 기재내용과 같고,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건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도 본 변호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③ ○○○지방변호사회의 확인원(1998.2월)에 의하면, 청구인과 서○○○은 쟁점사업장에서 1996.3월경부터 합동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선임계를 청구인 사무실 소속 최○○○가 공동구입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으며 1997년도에 서○○○ 변호사 명의로 선임계를 구입한 일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갑근세와 주민세를 대신부담하였다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결재란에 청구인과 이○○○, 서○○○이 공동으로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이○○○와 서○○○의 확인서 및 진술서, 지출결의서 등에 청구인과 청구외 이○○○ 및 서○○○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이○○○와 서○○○, 그리고 청구인의 경력을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익분배비율이 합리적인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서○○○이 청구인의 고용변호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자금액, 이익분배 비율과 분배방법 및 그 시기 등을 명문으로 약정한 동업계약서나 실제로 분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이○○○와 서○○○의 확인서만으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