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54(2001. 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타이어백화점 ○○○(○○○)으로부터 5,4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상사 ○○○(○○○)으로부터 7,9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1999.8.12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 ○○○(이하 "○○○등"이라 한다)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위 매입세금계산서 13,3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1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650,400원 및 1997년 2기분 955,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