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54 선고일 2001.04.24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54(2001. 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타이어백화점 ○○○(○○○)으로부터 5,4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상사 ○○○(○○○)으로부터 7,9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1999.8.12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 ○○○(이하 "○○○등"이라 한다)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위 매입세금계산서 13,3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1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650,400원 및 1997년 2기분 955,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 고철자재를 운반하여 타이어 교체비율이 높으며 이 건 타이어를 ○○○등으로부터 실지 구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타이어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운행일보를 보면 운행일보상 타이어를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타이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7년 1기 매출액이 17,500,000원인데 타이어를 매입하였다고 한 비용이 5,420,000원이며, 1997년 2기 매출액이 27,500,000원인데 타이어를 매입하였다고 한 비용이 7,960,000원으로 통상적인 타이어 대체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2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등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운행일보등을 제시하나,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부가2과 42640-1281, 1999.8.12)에 의하면 ○○○등은 청구인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며, 1997년 1기 매출액 17,500,000원중 타이어 구입비용이 5,420,000원으로 30.9%, 1997년 2기 매출액 27,500,000원중 타이어 구입비용이 7,960,000원으로 28.9%를 차지하는 등 타이어 구입비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24일 신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