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금지급증빙 또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금지급증빙 또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53(2000. 6. 1) 璲�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8.1.1부터 1999.3.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61,797,767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1998년 제1기,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에너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626개 업체에 15,716,831,309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0.11.1 청구인이 위 (주)○○○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제1기 분 2,447,740원, 1998년 제2기 분 3,648,190원, 1999년 제1기 분 1,558,850원, 합계 7,654,78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