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50 선고일 2001.07.09

증빙확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 즉시 인출한 사실이 세무서조사결과와 예금입출금현황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모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50(2001. 7. 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산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1999.7.∼10월 사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5매, 공급가액 75,798,300원, 세액 7,579,83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자료라는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매입세액 7,579,83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12.11. 부가가치세 10,289,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및 텔레뱅킹으로 지급한 후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 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통장은 명의자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인 ○○○로 거래당시 (주)○○○산업의 대표자인 ○○○과는 무관한 거래내용이고, 거래대금이 당일 입금되고 당일 출금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액이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11. 부가가치세 10,289,57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 실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거증으로 43,987,470원은 텔레뱅킹으로 송금하고, 39,390,16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텔레뱅킹으로 송금하였다는 43,987,470원이 입금된 계좌는 예금주가 청구외법인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들이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 확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 즉시 인출한 사실이 ○○○세무서 조사결과와 예금 입출금 현황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43,987,470원을 텔레뱅킹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39,390,16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3) 또한,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보고서를 보면 1999년 1기∼2기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73매 4,067,968천원) 모두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1999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을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에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모두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2000.5.12.)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는 실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