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을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로 보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합병등기일을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로 보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47(2001. 5.12) 컹말榮�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와 합병계약(1996.7.15 계약 체결)에 의하여 1996.12.2 합병등기를 하고 합병된 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합병후 주식회사 ○○○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거 55,885원으로 평가하여 합병전 주식회사 ○○○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유통 주식회사의 주식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의거 청구인에게 1,531,186,457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의제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0.9.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48,21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3【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에서『①법 제34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③ 법 제34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한다.
1.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④ 법 제34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제3항 제1호의 가액 - 제3항 제2호의 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