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평가기준일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47 선고일 2001.05.12

합병등기일을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로 보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47(2001. 5.12) 컹말榮�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와 합병계약(1996.7.15 계약 체결)에 의하여 1996.12.2 합병등기를 하고 합병된 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합병후 주식회사 ○○○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거 55,885원으로 평가하여 합병전 주식회사 ○○○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유통 주식회사의 주식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의거 청구인에게 1,531,186,457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의제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0.9.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48,21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상장법인 합병시 증여일은 합병일(합병등기일)인 1996.12.2.을 증여재산 평가기준일로 할 것이 아니라, 합병계약서상의 원인일인 1996.6.30.을 증여일로 하여 이를 증여재산 평가기준일로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는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1항에서 합병일을 증여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합병이 합병기일인 1996.11.30.에 이루어졌으므로 합병등기일인 1996.12.2.을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증여의제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합병등기일을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로 보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증여세 과세가액】제1항에서『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의 4【합병시 증여의제】에서『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3【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에서『①법 제34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③ 법 제34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한다.

1.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④ 법 제34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제3항 제1호의 가액 - 제3항 제2호의 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특수관계에 있는 ○○○유통 주식회사와 합병계약(평가기준일: 1996.6.30)을 체결하고 임시주주총회의 승인(1996.8.16)을 얻은 후, 피합병법인인 ○○○유통 주식회사가 발행한 9,000,000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3,600,000주를 교부함으로써 1: 2.5의 합병비율로 합병을 한 후 1996.12.2. 합병등기를 하였다. 그 후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조사결과, 주식회사 ○○○와 ○○○유통 주식회사가 1: 2.5의 비율로 합병한 것은 불공정합병에 해당된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합병당시 주식회사 ○○○의 1주당 가액을 119,545원으로, ○○○유통 주식회사의 1주당 가액을 12,975원(환산가액 32,438원)으로 평가하였으며, 합병후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의 1주당 가액을 55,885원으로 평가한 다음, 주식회사 ○○○의 주주들이 ○○○유통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1,531,186,457원(주식회사 ○○○의 합병전 주식소유에 따른 손실액 5,194,620,219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의제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합병등기일인 1996.12.2.을 증여재산 평가기준일로 할 것이 아니라 합병계약서상의 원인일인 1996.6.30.이 증여일이므로 이를 증여재산 평가기준일로 보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가액과의 차액이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일 경우 그 차액을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합병등기일인 1996.12.2.을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배석국세심판관 문○○○ 임○○○ 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