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므로 당해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므로 당해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46(2001. 6.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1.3 ○○○시 ○○○구 ○○○동 ○○○에서 치과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던 중 임차기간 만료와 사업장면적 확장이 필요하여 1999.3.24 ○○○시 ○○○구 ○○○동 ○○○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1999년도 의료사업 수입금액이 직전년도 기준수입금액과 비교할 때 120%이상 증가하였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5,734,321원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해사업년도 중 사업장을 이전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1.1.7. 199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6,28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