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이전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46 선고일 2001.06.29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므로 당해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46(2001. 6.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3 ○○○시 ○○○구 ○○○동 ○○○에서 치과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던 중 임차기간 만료와 사업장면적 확장이 필요하여 1999.3.24 ○○○시 ○○○구 ○○○동 ○○○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1999년도 의료사업 수입금액이 직전년도 기준수입금액과 비교할 때 120%이상 증가하였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5,734,321원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해사업년도 중 사업장을 이전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1.1.7. 199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6,28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업장별로 전년도에 비해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된 사업자에 대하여 세부담증가액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처럼 사업확장을 위해 하나뿐인 구사업장을 폐쇄하고 신사업장으로 기존설비를 그대로 이전하여 의료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사업장 이전 및 확장, 사업장 입지조건과 주변환경의 변화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사업장 이전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에서는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5.1.3. ○○○시 ○○○구 ○○○동 ○○○에서 치과업을 하다가 사업장의 임차기간 만료와 사업장 확장이 필요하게 되어 1999.3.24. ○○○시 ○○○구 ○○○동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의료업을 계속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은 사업장별로 전년도에 비해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된 사업자에 대하여 세부담증가액의 일부를 경감시켜줌으로써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이고, 사업장 별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 단위별로 직전연도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증가비율을 비교하여 그에 따라 세액공제여부를 적용한다는 뜻이므로 사업확장을 위해 하나뿐인 종전 사업장을 폐쇄하고 동일자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기존설비를 그대로 이전하여 의료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에서는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소득 46011-2813, '99.7.15 같은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