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45 선고일 2001.08.0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를 안 한 경우, 과소신고납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45(2001. 8. 8)

○○구 ○○○동 ○○○의 대지 32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2.1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12.17. 양도가액을 57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7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0.11월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이 양수한 가액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2,248,172원(신고불성실가산세 3,520,68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520,681원이 포함)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2.1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고 부동산양도 확인서를 교부받아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1.1.2.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상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는데 결정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7,041,362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1996.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서“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청구인과 같이 1996.1.1.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면 여타 소득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조의2호에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할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국심99중2540, 1999.3.2, 국심99중1605, 2000.6.20, 국심99서1580, 2000.6.16, 국심97부2724, 1998.3.26은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의 규정은 임의적 규정이므로 그 동안 일관되게 가산세를 부과해 왔고, 국세심판원은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이와 상반된 심판결정(국심99중1605, 2000.6.20. 국심99서1580, 2000.6.16. 같은 뜻임)을 하였는데 최근 심판원에서 종전 심판례와 달리 예정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과소신고납부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을 함으로써 처분청과 같은 의견(국심2000부590, 2000.7.5. 같은 뜻임)을 견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자에게 정부가 확정신고 기한전에 예정결정하지 않고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생략)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①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1994.12.22 개정)

④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제111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생략)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라 한다. (1994. 12. 22. 개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1개월이내에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1997. 12. 15.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인 1997. 12. 17.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75,000,000원, 취득가액 57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2000. 1. 2.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625,950,000원, 취득가액 513,6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3,520,68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520,681원, 합계 7,041,362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75,000,000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거래당시 작성된 것이 아닌 부동산등기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매수인 ○○○이 쟁점토지를 1997.12.15. 청구인으로부터 63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 ○○○이 2000.11.20.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2000.11.20. 작성한 확인서에도 쟁점토지를 1997.12.15. 청구외 ○○○에게 6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취득가액이 570,000,000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대금수수사실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 18465, 1997. 8. 29. 같은뜻),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사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