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증거들만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화섬직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실물을 구입하였다고 볼 구입처, 대금지급 관련자료 등의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담됨
청구법인이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증거들만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화섬직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실물을 구입하였다고 볼 구입처, 대금지급 관련자료 등의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담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39(2001. 9.26) 용 가방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실물구입없이 다음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합계 55,013,000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 하여 2000.9.1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419,0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단위: 야드, 원) 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계 1997.1.31 화섬직 6,571 22,998,500 2,299,850 25,298,350 1997.2.28 화섬직 4,572 16,002,000 1,600,200 17,602,200 1997.3.31 화섬직 4,575 16,012,500 1,601,250 17,613,750 합계 15,718 55,013,000 5,501,300 60,514,3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다. 제32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원가로 계상한 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실제 구입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김○○○의 2001.2.19자 확인서에 의하면 1996.3.18부터 ○○○구 ○○○동 ○○○에서 "○○○패션"을 운영하면서 1997.1월경 영업직원 최○○○가 수주한 ○○○직물 15,718야드를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1.11.3자의 확인서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으로 화섬직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으나, 무신고·무납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세금관계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전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1999.9월경 작성된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과 같이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처분청이 제시하는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최○○○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 ○○○구 ○○○동 ○○○의 "○○○물산"(사업등록번호 ○○○)은 범칙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에 이를 확인 한 바, 최○○○는 1998.11.7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외 김○○○의 사업자기본사항 전산출력조회 자료에 의하면, 김○○○는 ○○○시 ○○○구 ○○○동 ○○○ 소재 "○○○패션"이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3.9 폐업하였고, ○○○시 ○○○구 ○○○동 ○○○ 소재 "○○○사"라는 상호로 1997.12.20 개업하여 화섬직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6.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앞서 본 김○○○의 확인서에서 최○○○는 그의 영업직원이라고 진술한 점에 대한 증거도 없고, 김○○○는 자기의 사업이 폐업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실제 화섬직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위 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1997년도 외상매입금원장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일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으로 계상하였다가 당일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거래일자에 외상대 지불로 하여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거래당일 현금 지급하여 구입한 것을 외상매입금원장에 기록한 것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거래명세장(계좌번호 ○○○)에 의하면, 1997.1.31 23,326,460원, 1997.2.28 22,251,840원, 1997.3.31 12,853,190원이 출금된 것으로는 확인되나, 위 예금계좌의 금액들은 쟁점세금계산서들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김○○○나 최○○○ 등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무통장입급증 등의 금융자료 없이 위 금액은 일단 금전출납부에 계상되었다가 당일 다른 현금 등의 자금원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포함한 비용 등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정별 장부철 원본을 확인한 바, 위 현금출납부, 외상매입금원장, 보통예금계정장부의 이 건 거래와 관련 부분인 1997.1.31. 1997.2.28. 1997.3.31자의 부분이 수정·편철되어 있어 위 장부들의 신빙성도 없어 보인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1997년도 제품 및 원재료수불부에 의하면, 원재료수불부상 "화섬직" "210D TWILL PVC" 등 여러 종류가 품목별로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은 "화섬직"에 계상되어 있고, 제품(가방)도 여러 품목별로 수불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재료 중 "화섬직"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제품을 구별할 수 없어 원재료 중 "화섬직"의 월별 수불사항과 품목별 제품의 생산 합계치를 대비하여 볼 때, 화섬직 1야드당 가방 1개가 생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화섬직 1야드당 가방 3.35개(연간 가방생산량 210,246개/연간 화섬직 출고량 62,741야드) 정도가 생산된 것으로 산출되고, 또한, 생산수율을 월별로 대비하면, 화섬직 1야드당 최고 13.7개(9월), 최저 0.7개(3월)의 가방이 생산된 것으로 보여져 그 수율의 기복이 심하여 위 수불부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간다 하겠다. (마)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증거들만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화섬직"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실물을 구입하였다고 볼 구입처, 대금지급 관련자료 등의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