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개발용역은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으로 인터넷홈페이지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여 제공한 것으로써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으로 인터넷홈페이지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여 제공한 것으로써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38(2001. 5.22)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0.12.8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9,36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할 부금융에 공급한 인터넷홈페이지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면세사업 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청구법인은 주식회사○○○할부금융(이하 "○○○할부금융"이라 한다)과 1998.4.6 계약을 체결하여 ○○○할부금융에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이하 "쟁점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72,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임)을 수령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보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프로그램 개발용역이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0.12.8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6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과세처분 개요 > 청구법인신고(A) 처분청경정(B) 차이(B-A) 비 고 매출세액 2,895,600원 10,095,600원 7,200,000원 매입세액 2,326,194원 2,326,194원
• 다툼없음 결정세액 569,400원 9,360,000원 8,790,6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할부금융간 1998.4.6 체결된 쟁점프로그램개발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1998.4.6∼1998.6.30로 총 13주이고, 제1조(목적)에서 계약목적을 "○○○할부금융(계약서상 '갑'으로 표시됨)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개발"로 규정하면서 그 개발범위는 Homepage Design, 게시판(Q&A, Message board, 운영자메뉴), Hot News Scroll, 상품 Simulation, Online Service(화면 Form 및 DB연동) 등 5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제2조(계약의무)에서는 ○○○할부금융이 청구법인에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서버접속에 필요한 Telnet, FTP ID, Password, 개발에 필요한 Software의 설치 등을 제공하고 기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게시판, Online Service 화면의 입력 필수항목을 제공함으로 청구법인의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함과 아울러 청구법인이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프로젝트활동)에서는 청구법인의 계약의무 이행사항은 프로젝트관리, 정보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산출물작성 등을 포함하되 ○○○할부금융의 요청에 의해 청구법인이 수락한 부분을 포함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진행결과물을 결과보고서에 의해 ○○○할부금융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개발내용 및 일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세부개발실행계획서(1998.3.30)에 따르면 개발내용은 계약서상 규정된 5개항목으로서 각 항목별로 세부개발 과제와 담당자가 각각 지정되어 있고, 개발일정별로도 자료수집(1∼2주차), 분석(1∼3주차), Layout 구성(3주차), 개발(3∼10주차) 테스트 및 검수(11∼13주차)로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일정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발주자인 ○○○할부금융의 작업지시와 감독하에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계약서상 제1조(목적)와 제2조(계약의무)의 내용에 따르면 ○○○할부금융은 쟁점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주도적이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보다는 기초자료·FTP ID·Password 등 개발에 필요한 필수사항 제공과 기본 Software의 설치 등 청구법인의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독자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유지보수의 일종으로 보았으나 이 건 계약의 목적은 계약서 제1조에서 "○○○할부금융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개발"로 규정되어 있어 특정용도를 위한 신규프로그램 개발인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세부개발 내용도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단순히 관리하거나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개선하는 유지보수가 아니라 계약서 제3조와 같이 청구법인이 ○○○할부금융 업무처리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지보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이다.
(5) 이를 종합할 때 쟁점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으로 인터넷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여 ○○○할부금융에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는 것(국세청 부가 46015-1759, 1996.8.30, 46015-1789, 1996.9.2도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이를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