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37 선고일 2001.07.26

자료상으로 판정된 자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37(2001. 7.25) 5.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0,010,06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199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0.12.13 청구법인에게 1995.2기분 부가가치세 2,001,060원과 1995사업연도 법인세 3,372,390원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1,881,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외 ○○○물산(주) ○○○패션을 단일 매출처로 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청구외 ○○○물산(주)에 납품한 건의 임가공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2) 청구법인은 임가공 대부분을 청구외 ○○○섬유(당사 공장)에 의뢰하고 있으나, 당시는 성수기로 본공장에서 작업물량 전부를 소화시킬 수 없어 단발성 거래로 청구외 ○○○통상 ○○○와 거래가 있었으며,

(3) 청구외 ○○○통상 ○○○와의 거래에 따른 대금은 1995.6.12부터 1995.8.10까지 5회에 걸쳐 수표 3매 18,925,111원 및 현금 6,000,000원으로 지급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투입된 원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 ○○○통상 ○○○에게 임가공의뢰하고 실제 상대방이 아닌 청구외 (주)○○○물산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은 1995년 2기 거래에서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고,

(2) 청구주장 실지거래처라고 하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통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내부자료에 의하여 실거래처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서도 거래상대방이 실지로 대금을 수령한 사실과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확인할 수 없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법인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의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6. 12. 30 개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 12. 22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148조·법 제160조·법 제162조 및 법 제178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0.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통상 ○○○에게 임가공의뢰하고 그 대금(임가공료)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대체전표 5매, 현금출납장, 원매출처인 청구외 ○○○물산(주)의 검사대행업체인 (주)○○○ 소속 검사요원 ○○○(○○○)과 ○○○(○○○)의 확인서(인감첨부)와 아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는 거래 당시 ○○○도 ○○○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도 ○○○시 ○○○동 ○○○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영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위 ○○○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공장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거래일자 공급가액 VAT 비 고 1995.7.20 1995.8.31 1995.9.30 7,200,000 6,102,600 6,708,000 720,000 610,260 670,800 계 20,010,600 2,001,060 청구법인은 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금결제로 ① 1995.6.12 당좌수표 7,000,000원(수표번호 ○○○), ② 1995.6.26 현금 1,700,000원(직원이 대신 지급한 전도금), 온라인송금 4,300,000원(○○○은행계좌 ○○○), ③ 1995.7.10 수표 10,000,000원(당사 ○○○은행 계좌인출), ④ 1995.8.10 당좌수표 1,925,111원(수표No. ○○○)을 지급하였으며 위 수표이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당시 발주의뢰서 및 생산계획서에 기재된 ○○○통상 전화번호(○○○)와 일치하여 위 대교통상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당사자인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위 대금의 지급일은 전시한 거래일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전화번호도 청구외 ○○○통상 ○○○가 실제 사용한 전화번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②의 경우 현금 4,300,000원은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1995.6.26 6,6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4,300,000원을 청구외 ○○○통상 ○○○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위 대금을 받은 사람은 청구외 ○○○(계좌 ○○○)로 되어 있는 바, 위 ○○○가 ○○○통상의 실제 직원인지에 대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법인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의하여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