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판정된 자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판정된 자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37(2001. 7.25) 5.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0,010,06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199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0.12.13 청구법인에게 1995.2기분 부가가치세 2,001,060원과 1995사업연도 법인세 3,372,390원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1,881,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외 ○○○물산(주) ○○○패션을 단일 매출처로 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청구외 ○○○물산(주)에 납품한 건의 임가공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2) 청구법인은 임가공 대부분을 청구외 ○○○섬유(당사 공장)에 의뢰하고 있으나, 당시는 성수기로 본공장에서 작업물량 전부를 소화시킬 수 없어 단발성 거래로 청구외 ○○○통상 ○○○와 거래가 있었으며,
(3) 청구외 ○○○통상 ○○○와의 거래에 따른 대금은 1995.6.12부터 1995.8.10까지 5회에 걸쳐 수표 3매 18,925,111원 및 현금 6,000,000원으로 지급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투입된 원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통상 ○○○에게 임가공의뢰하고 실제 상대방이 아닌 청구외 (주)○○○물산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은 1995년 2기 거래에서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고,
(2) 청구주장 실지거래처라고 하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통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내부자료에 의하여 실거래처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서도 거래상대방이 실지로 대금을 수령한 사실과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확인할 수 없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법인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의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6. 12. 30 개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 12. 22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148조·법 제160조·법 제162조 및 법 제178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0. 12. 31 개정).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는 거래 당시 ○○○도 ○○○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도 ○○○시 ○○○동 ○○○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영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위 ○○○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공장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거래일자 공급가액 VAT 비 고 1995.7.20 1995.8.31 1995.9.30 7,200,000 6,102,600 6,708,000 720,000 610,260 670,800 계 20,010,600 2,001,060 청구법인은 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금결제로 ① 1995.6.12 당좌수표 7,000,000원(수표번호 ○○○), ② 1995.6.26 현금 1,700,000원(직원이 대신 지급한 전도금), 온라인송금 4,300,000원(○○○은행계좌 ○○○), ③ 1995.7.10 수표 10,000,000원(당사 ○○○은행 계좌인출), ④ 1995.8.10 당좌수표 1,925,111원(수표No. ○○○)을 지급하였으며 위 수표이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당시 발주의뢰서 및 생산계획서에 기재된 ○○○통상 전화번호(○○○)와 일치하여 위 대교통상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당사자인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위 대금의 지급일은 전시한 거래일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전화번호도 청구외 ○○○통상 ○○○가 실제 사용한 전화번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②의 경우 현금 4,300,000원은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1995.6.26 6,6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4,300,000원을 청구외 ○○○통상 ○○○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위 대금을 받은 사람은 청구외 ○○○(계좌 ○○○)로 되어 있는 바, 위 ○○○가 ○○○통상의 실제 직원인지에 대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법인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의하여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