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35 선고일 2001.06.28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주민등록상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35(2001. 6.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 126㎡, 같은곳 ○○○ 전 73㎡, 같은곳 ○○○ 전 3,312㎡, 합계 3,5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9.7.25 취득하여 1999.11.25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2000.1.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거나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하여 2000.1.13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4,92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9.7.25 취득한 이후 1999.11.25 양도할 때까지 포도밭 등으로 자경하여 왔고, 1982년도에는 쟁점농지위에 20평정도의 농막을 지어 농번기중에는 농막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사실상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가 속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12.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제1항은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9.7.25 취득하여 1999.11.25 양도하고 취득당시는 물론 양도당시에도 지목이 전으로서 쟁점농지가 취득당시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였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농지의 취득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 소 변 동 상 황

○○○시 ○○○구 ○○○동 ○○○ 1979.10.1 행정구역 변경 종전: ○○○시 ○○○구

○○○동 ○○○

○○○도 ○○○시 ○○○동 ○○○ 1987.6.27 전입

○○○시 ○○○구 ○○○동 ○○○ 1987.8.30 전입

○○○시 ○○○구 ○○○동 ○○○ 1998.1.5 전입

○○○시 ○○○구 ○○○동 ○○○ 1998.11.6 통반 변경

○○○시 ○○○구 ○○○동 ○○○ 1999.5.6 전입

(3) 위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쟁점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관계없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