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쟁점자산의 시가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34 선고일 2001.05.16

폐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쟁점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34(2001.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8. 4. 10. ○○○시 ○○○구 ○○○동 ○○○에서 "○○○랜드"(사업자등록번호: ○○○, 서비스·전자오락실)를 개업하고 1998년 제1기에 감가상각자산(기타의 고정자산)인 전자오락기(이하 "쟁점자산"이라고 한다)를 161,409,092원에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10.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하는 때의 잔존재화인 쟁점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자기에게 공급하는 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당해 자산의 공급당시의 시가〔쟁점자산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3과세기간)〕40,352,2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10.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7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 이의신청을 거쳐 2001. 3.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 의 규정은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과세기간을 확장하여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개시일 공급간주규정이고, 이 건과 같이 폐업으로 인하여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시가를 계산할 때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축소하자는 규정은 아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폐업하는 때의 잔존재화인 쟁점자산을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그 시가를 계산하는 때 경과된 과세기간은 1998.4.10.∼1998.6.30.(1과세기간), 1998.7.1.∼1998.12.31.(2과세기간), 1999.1.1.∼1999.6.30.(3과세기간), 1999.7.1.∼1999.10.31(4과세기간) 4과세기간이고, 따라서 쟁점자산의 시가(과세표준)가 영(0)임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 에서 재화의 자가공급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 감가상각자산이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때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9.7.1. 쟁점자산을 자가공급한 것이고 그 시가의 산정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999.7.1.∼1999.10.31.은 과세기간에서 제외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3과세기간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인 감가상각자산을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 및 제4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제3조【과세기간】제1항 및 제2항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제1항 본문에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중략…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서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폐업하는 때의 잔존하는 재화인 쟁점자산을 청구인이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계산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4과세기간임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제외하고 3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8년 제1기에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인 쟁점자산의 경우 1999.10.31. 청구인이 폐업하는 때의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하는 때에 쟁점자산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자산의 시가를 계산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을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에 의하여 과세기간으로 보는 1999.7.1.∼1999.10.31. 과세기간을 제외한 3과세기간〔1998.4.10.∼1998.6.30.(1과세기간), 1998.7.1.∼1998.12.31.(2과세기간), 1999.1.1.∼1999.6.30(3 과세기간)〕으로 하여 같은 자산의 시가를 40,352,273원으로 계산〔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61,409,092원×(1-25/100×3)〕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폐업하는 때의 잔존하는 재화의 시가를 계산하는 산식을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의 시가를 계산하는 때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는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산입하나 당해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1999.10.31.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인 쟁점자산의 경우, 청구인이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날(폐업일)이 과세기간의 개시일(1999.7.1.)이고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1999.7.1.∼1999.10.31.)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쟁점자산의 시가를 계산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계산한 쟁점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