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32 선고일 2001.07.16

법인의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 및 예금통장 인출액과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상호 일치하는 점 등에 고려하여 실제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진정한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32(2001. 7.16) 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석유류와 윤활유를 판매하다가 2000.5.19 ○○○시 ○○○구 ○○○동 ○○○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으로, ○○○도 ○○○시 ○○○동 ○○○ 소재 ○○○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10.1∼12.31 기간중에 세금계산서 6매 149,944,39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2.20 청구법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2,334,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주)의 ○○○대리점으로, 실지로 석유류를 구입하여 각 수요처에 도매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유통과정추적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해명이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외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당하자 ○○○판매본부가 청구법인에 대한 석유류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같은 석유류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청구외법인 역시 ○○○(주)의 ○○○대리점 중 매출액이 상위그룹에 랭크되어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석유류 149,944,390원을 매입한 것을 포함하여 1999.2기 확정기간에 286,328,936원의 석유류를 매입하여 300,804,719원을 매출하고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하기 전인 2000.9.28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건으로, 청구외법인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10.1∼12.31 기간중에 공급가액 149,944,39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통보공문, 조사종결보고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과세자료로 통보한 공문(조사일46600-434, 2000.5.23)과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999.2기 확정분 매입액중 ○○○(주)로부터 매입한 1,811,00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5,699,116,000원은 모두 1998.7.31 폐업한 ○○○에너지(주)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으로, 총 107,468,424,000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1999.2기 확정분 판매일보상 소매매출액 856,832,000원은 개인사업자(○○○주유소)로 476,567,000원을 신고하고 380,265,000원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외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당하자 ○○○판매본부가 청구법인에게 유류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 청구법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통장사본, 종업원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위 쟁점외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12.23 청구외 차기열과 1997.12.27∼2000.12.26 기간동안 쟁점외사업장을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월세 1,000,000원)에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임차기간중에 청구법인은 ○○○시로부터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5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하여 1999.1.26 30,000,000원, 1999.3.22 20,000,000원을 각각 건물소유주 ○○○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8.2.2 쟁점외사업장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0.5.19 현재의 사업장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1998.1∼2기 기간중에 ○○○판매서부본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석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9년 1월 이후에는 ○○○에너지판매서부본부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1998. ○○○판매서부본부로부터 매입내역 (단위: 원) 기별 매입처 매입세금계산서 상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98.1기

○○○판매서부본부

○○○ 7 363,931,892 98.2기 〃 〃 8 319,611,509 계 15 683,543,401 1999.1∼12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기별 매입처 세금계산서 상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99.1예정 (주)○○○에너지

○○○ 2 41,199,999 4,120,001

○○○석유판매(주)

○○○ 1 49,999,819 4,999,981 99.1확정 (주)○○○석유

○○○ 3 141,868,372 14,186,837 99.2예정

○○○주유소

○○○ 3 200,023,637 20,002,363 99.2확정 (주)○○○에너지

○○○ 3 136,384,546 13,638,454 (주)○○○석유

○○○ 6 149,944,390 14,994,437 소계 9 286,328,936 28,632,891

③ 청구법인의 1999.2기 매입·매출구조를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6,652,573원을 매입하여 507,216,432원을 매출하였으며, 동 매출액중 소매매출액이 398,649,617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음이 1999.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1999.2기 매입·매출구조 (단위: 원) 기별 매 출 매입 납부세액 계 소매 세금계산서 99.2예정 206,411,713 172,859,987 33,551,726 200,323,637 638,770 99.2확정 300,804,719 225,789,630 75,015,089 286,328,936 1,447,580 계 507,216,432 398,649,617 108,566,815 486,652,573 2,086,350

④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의 석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 청구법인명의의 ○○○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거래명세서의 금액과 지출결의서, 예금통장의 출금내역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위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일치하고 있다. 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

○○○은행 예금통장 (○○○)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99.10.06 9,000,000 99.10.06 9,000,000 99.10.06 9,000,000 99.10.07 6,000,000 99.10.07 6,000,000 99.10.07 6,000,000 99.10.09 13,000,000 99.10.09 13,000,000 99.10.09 13,000,000 99.10.11 6,000,000 99.10.11 6,000,000 99.10.11 6,000,000 99.10.13 1,400,000 99.10.13 1,400,000 99.10.13 1,400,000 99.10.25 6,000,000 99.10.25 6,000,000 99.10.25 6,000,000 99.10.26 6,000,000 99.10.26 6,000,000 99.10.26 6,000,000 99.11.01 6,100,000 99.11.01 6,100,000 99.11.01 6,100,000 99.11.06 2,500,000 99.11.06 2,500,000 99.11.06 2,500,000 99.11.16 25,000,000 99.11.16 25,000,000 99.11.16 25,000,000 99.11.29 6,600,000 99.11.29 6,600,000 99.11.29 6,600,000 99.12.02 13,130,000 99.12.02 13,130,000 99.12.02 13,130,000 99.12.03 9,000,000 99.12.03 9,000,000 99.12.03 9,000,000 99.12.10 7,208,827 99.12.10 7,200,000 99.12.10 7,200,000 99.12.27 23,000,000 99.12.27 23,000,000 99.12.27 23,000,000 99.12.29 25,000,000 99.12.29 25,000,000 99.12.29 25,000,000 계 164,938,827 164,938,000 164,938,000

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인 것은 사실이나, 1999.2기 기간중 ○○○(주)로부터 1,811,008,000원의 석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그 실물매입액 중 865,832,000원은 개인사업자로 소매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매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945,176,000원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매출액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1998년에 유류를 공급하던 ○○○판매서부본부로부터 1999년 들어 유류공급이 중단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당하자 ○○○판매서부본부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마진이 적은 석유류이고, 그 석유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소매매출이 많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으면 그 만큼 과세포착이 안되어 외형누락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이 구태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히 공제받아야 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서,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및 예금통장 인출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상호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진정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