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신고.납부하여왔고, 배우자의 실지운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하고, 배우자 명의의 예금통장이 여관운영관련 통장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수입금액 결정함은 정당함
15년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신고.납부하여왔고, 배우자의 실지운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하고, 배우자 명의의 예금통장이 여관운영관련 통장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수입금액 결정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29(2001. 6.30) 0.6부터 1998.9.3까지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시 ○○○구 ○○○동 ○○○ 대 371㎡ 및 위 지상 건물 892.11㎡에서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여관업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무상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간주임대료 상당액 135,945,689원을 ○○○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계산하여 이를 주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고, ○○○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111,32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01.2.12 청구인에게 1997.1기분∼1998.2기분 부가가치세 5,123,360원(1997.1기분 2,552,000원, 1997.2기분 1,445,130원, 1998년.1기분 553,410원, 1998.2기분 572,820원)과 1995년도∼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571,780원(1995년도 8,310,480원, 1996년도 6,629,980원, 1997년도 15,842,460원, 1998년도 8,78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가 1983년도에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여관업사업자등록상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실제 여관업은 ○○○가 직접 영위하여 오다가, 1998.9.4 아들인 ○○○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겨 줌과 동시에 그 사업자명의도 변경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무상임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만일, 쟁점여관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이 ○○○ 명의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근거없는 과세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여관(1983.10.6∼1998.9.3)과 ○○○(1998.9.1∼2000.7.31)라는 상호로 여관업, ○○○는 ○○○주택(1986.8.10∼현재), ○○○빌라(1993.4.1∼1995.12.31), ○○○(1994.8.1∼1997.10.31) 및 ○○○모텔(1999.4.1∼현재)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과 여관업, ○○○는 쟁점여관(1998.9.4∼현재), ○○○주택(2000.4.10∼현재) 및 ○○○주차장(2000.8.2∼현재)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여관업, 주차장업의 사업자등록을 각각 신청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분산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아들인 ○○○ 및 친척인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실지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여관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 등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 관련 통장으로 제시한 것이고, 쟁점여관의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이 자동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예금주 명의와 관계없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쟁점여관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인지 여부
(2)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 소유의 쟁점여관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1983.10.6부터 1998.9.3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1998.9.4부터 현재까지는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무상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계산하고, 이를 주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실사업자가 ○○○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진료기록서, ○○○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및 여관업협회장 ○○○외 4인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병원의 진료기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에서 1997.9월 뇌수술, 1999.8월 수근관 증후수술을 받았고, 뇌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우울증이 계속되어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계속받았으며, 1997.9.22자 타과의뢰서에 "○○○의 남편 ○○○는 여관업을 하고 있고, 환자 ○○○는 가정주부이며, 아들 ○○○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 사업을 돕고 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서는 의사가 환자 등에게 질병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환자가 답변한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인 바, 위 진료기록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별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진료기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이 ○○○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위 예금통장의 1회 입금액의 약 88%가 500,000원∼1,500,000원 정도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입금되었고, 타인으로부터 송금된 금액은 1건 25,000원 뿐이며(5,000,000원이상 입금액 2건 11,600,000원은 쟁점여관 매출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위 예금통장에서 쟁점여관의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이 자동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 발견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모든 수입금액이 실사업자인 ○○○ 명의의 위 예금통장에 입금되었고, ○○○가 쟁점여관의 자금을 직접 관리 및 운용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 만들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여관의 실사업자는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이 ○○○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금융거래의 편의상 ○○○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이 ○○○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가 쟁점여관의 실사업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가 쟁점여관을 실제 운영하다가 1998.9.4 ○○○에게 물려준 사실이 숙박업협회장 ○○○의 사실확인서와 1997.7.30부터 쟁점여관에 비품을 공급한 ○○○상사 ○○○, 1995.4.5부터 음료수를 공급한 ○○○슈퍼 ○○○, 1997.6.25부터 관리 및 청소를 담당한 종업원 ○○○와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청구인 및 ○○○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83.10.6부터 1998.9.3까지 15년간 청구인 명의로 여관업사업자등록을 하여 이에 따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고, ○○○가 쟁점여관을 실지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여관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