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누락액이 거액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매매총이익률을 같은기간 총매출액에 대한 실질매매총이익률로 볼 수도 없고,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누락액이 거액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매매총이익률을 같은기간 총매출액에 대한 실질매매총이익률로 볼 수도 없고,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23(2001. 6.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의료기"라는 상호로 의료용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건의료기(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소재하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도 1,265,342,868원(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의료용기기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24.93%)을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153,85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572,140원을 2000.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도에 1,265,342,868원 상당액의 의료용기기를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1999년도 실질매매총이익율이 15.02% 라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준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928,477,631원, 매출원가가 788,954,948원, 매출총이익이 139,522,68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1999년 1기에는 매출과표 542,272,715원 중 11,000,000원, 1999년 2기에는 매출과표 375,645,416원 중 59,127,275원이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24.93%)을 적용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료용기기(품목 HY-3000)를 개당 660,000원에 매입하여 전량도매가인 개당 760,000원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표준손익계산서상 매매총이익율인 15.02%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년도 표준손익계산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1999년도 매출과표 중 일정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의료용기기를 도매만 한 것이 아니라 소매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경우 문제가 된 의료용기기 모두를 청구외법인의 권장판매가격 중 도매가격(개당 760,000원)으로만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매매총이익율 또한 매출원가 788,954,948원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인 바 같은 기간 매입누락액이 1,265,342,868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매매총이익율을 같은 기간 청구인의 총매출액에 대한 실질매매총이익율로 볼 수도 없다하겠으므로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라)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