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주고받은 금액을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22 선고일 2001.06.08

협의분할에 의한 재분할로 당초 상속받은 재산일부를 이전하여 주고받은 금액이 양도대가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22(2001. 6. 8)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67.6.8 사망함에 따라 ○○○, ○○○, ○○○, ○○○, ○○○, ○○○ 등 6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인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637.1㎡, 주택 85.95㎡, 동소 ○○○ 소재 대지 456.8㎡, 주택 12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1999.2.8.자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들중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1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 ○○○, ○○○, ○○○, ○○○ 등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으로부터 지급받은 1,9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중 청구인들 지분(8,613분의4,464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의 양도대가로 보고 2000.5.31자로 청구인 ○○○, 동 ○○○, 동 ○○○은 각각 양도가액을 480,000,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224,849,018원으로 자진납부세액을 79,939,607원으로, 동 ○○○, 동 ○○○는 각각 양도가액을 240,000,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112,424,510원으로 자진납부세액을 34,969,80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총 309,758,429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가 2000년 10월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11.15자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2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지분양도에 대한 대가가 아닌데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착오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쟁점지분을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지분을 ○○○에게 이전하여 주면서 받은 쟁점금액을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67.6.8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1996.2.2자로 공동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1999.2.8자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1999.10.21자로 상속재산분할등기가 완료되어 쟁점지분이 ○○○에게 모두 이전되면서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 청구인들이 2000.5.31자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한 사실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다툼 없는 사실과 전시한 법령을 중심으로 쟁점 금액의 수수사실과 쟁점지분의 양도사실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된 후에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회복 청구의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초과하여 취득하는 상속지분(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속인들의 1996.2.2자 공동상속등기는 1967.6.3자 '재산상속'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 공동상속등기가 '상속회복 청구의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하겠다. (다) 한편, 쟁점지분은 1996.2.2자로 공동상속등기된 후 1999.2.8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그 원인으로 하여 1999.10.21자로 ○○○에게 등기이전되었는 바,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내용을 살펴본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원고를 ○○○으로 피고를 청구인들로 하고 있음)의 결정사항 제1항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금 3,000,000,000원을 1999.6.30, 1999.12.31, 2000.6.30, 2000.12.31, 2001.6.30, 2001.12.31, 모두 6회에 걸쳐 각 5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제3항에서 "원고가 위 금원지급의무를 마지막으로 이행함과 상환으로 피고들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청구인들 해당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99.2.8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사건의 소를 취하하며 이후 쌍방은 위 각 부동산 기타 상속재산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이 1996.2.2자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과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된 후 1999.2.8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지분이 ○○○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들은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는 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양도해주는 대신 쟁점금액을 받기로 결정된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을 수수하는 즉시 송사를 취하하기로 결정된 점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관계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지분의 양도대가로 인정하지 아니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쟁점 지분의 양도대가로 보고 쟁점세액을 납부한 후 이를 착오에 의한 신고납부라 하여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기각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

○○○ ㅇㅇ시 ㅇㅇ구 ○○○동 ○○○ 자

○○○

○○○ ㅇㅇ시 ㅇㅇ구 ○○○동 ○○○ "

○○○

○○○동 ○○○ "

○○○

○○○ ㅇㅇ시 ㅇㅇ구 ○○○동 ○○○ "

○○○

○○○ 시 ㅇㅇ구 ○○○동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