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부담부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10 선고일 2001.07.11

쟁점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확인되고, 사용처가 소명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확인되는 점 등 부담부채무로 판단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10(2001. 7.11) 74,970원(2001.6.2 직권경정된 금액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7.4.21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시 ○○○구 ○○○동 ○○○ 175.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7.7.19 증여세 33,1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9 증여세 신고시 부담부채무로 신고한 청구인의 부(父)의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금 2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1.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51,078,340원(2001.6.2 증여세 46,274,970원으로 경정감액됨)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대학교수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쟁점부동산상에 근저당설정된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채무를 본인의 유상증자대금 및 부동산취득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또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父)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날(1997.3.25)과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날(1997.4.23)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자금사용처가 불확실하고 수증인인 청구인의 직업이 ○○○기술원의 연구원으로 연간수입액이 2천만원 정도로 2년만기의 2억원에 대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가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청구인이 인수한 부담부채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 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채무를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부동산을 1977.8.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4.3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7.3.25 쟁점부동산상에 청구인의 부(父)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80백만원이 근저당권자를 ○○○생명보험(주)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父)가 1997.3.25 ○○○생명보험(주)로부터 2억원(쟁점채무)을 대출받은 사실이 ○○○생명보험(주)의 대출사실증명원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채무 2억원을 1997.3.25 대출받아 대출당일인 1997.3.25 이중 1억1000만원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전기부품(주)의 본인 및 처의 유상증자대금(본인증자대금 8,000만원, 처의 증자대금 3,000만원)으로 납입한 사실이 신주식청약서 2매 및 ○○○전기부품주식회사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대출금 9,000만원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의 부(父)가 취득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아파트단지내 유치원 취득자금(751백만원)중 계약금(150백만원)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며 동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인 1997.5.20 계약금 150,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 및 쟁점채무의 상환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의하면 1997.7.25부터 1999.5.25 상환시까지 매월 2,219,178원에서 513,698원(원금상환에 따라 이자가 감소됨)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로 ○○○생명(주)로 자동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채무의 상환액 2억원(1997.11.13 136,500,000원, 1999.3.19 14,500,000원, 1999.6.10 50,000,000원 상환된 사실이 대출금상환확인서상 확인됨)중 1999.3.19 상환액 1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86,500,000원) 전체가 상환일자에 출금한 청구인의 정기예금 만기인출금(1997.11.13 ○○○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 72,223,150원, 1999.6.10 ○○○상호신용 부금해약금 52,075,677원) 및 청구인의 처 ○○○의 1997.11.13 ○○○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 만기 인출금으로 상환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기술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3.1부터 현재까지 ○○○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재직증명서, ○○○대학교총장 2001.2.8)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2건의 부동산 양도(1994.11.5 양도금액 70,000,000원, 1995.6.14 양도금액 17,459,500원) 사실이 공탁통지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父)가 약 20년간 소유하던 주택(아파트)으로서 쟁점부동산 증여이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의 부(父)의 쟁점채무에 대한 사용처가 소명되고 있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 및 쟁점채무액 상환액의 대부분(쟁점채무액의 93.25%인 186,5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이나 청구인의 직업이나 청구인의 부동산매각대금등으로 볼 때 나머지 상환금액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채무 부분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무는 이건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