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확인되고, 사용처가 소명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확인되는 점 등 부담부채무로 판단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정당함
쟁점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확인되고, 사용처가 소명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확인되는 점 등 부담부채무로 판단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10(2001. 7.11) 74,970원(2001.6.2 직권경정된 금액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4.21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시 ○○○구 ○○○동 ○○○ 175.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7.7.19 증여세 33,1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9 증여세 신고시 부담부채무로 신고한 청구인의 부(父)의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금 2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1.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51,078,340원(2001.6.2 증여세 46,274,970원으로 경정감액됨)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 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