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607 선고일 2002.05.14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속 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07(2002. 5.14) 90,000원, 1997년분 261,925,504원, 1998년분 242,794,96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외 망 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사망(1999.2.26)전 피상속인의 처 노○○○ 명의의 ○○○은행계좌(○○○)에 1996.3.25 78,800,000원, 1996.3.26 195,500,000원, 1996.3.28 160,000,000원 합계 434,300,000원, ○○○신탁계좌(○○○)에 1997.10.29 110,000,000원, 1997.10.31 900,000,000원 합계 1,010,000,000원, ○○○신탁계좌(○○○)에 1998.9.30 500,000,000원 총계 1,944,3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1999.2.26.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노○○○(2000.11.3. 사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노○○○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인 서○○○ 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승계시켜 2000.12.6.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1996년분 31,290,000원, 1997년분 261,925,504원, 1998년분 242,794,969원합계 536,01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의 처 노○○○은 피상속인이 지병을 얻기 시작한 1998년보다 10여년 전인 1989년에 이미 뇌종양 및 수두증 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보행장애 및 언어장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2.5.2. 청각장애까지 겹쳐 보청기를 두고 생활하는 중환자로서,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는 76세의 고령이었으므로, 쟁점금액의 입금계좌 개설당시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중환자인 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며, 피상속인은 이 건 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은행직원들을 통해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 왔는 바, 노○○○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사용된 인감은 피상속인의 것이며, 쟁점금액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역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생활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본래부터 피상속인의 것이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에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전액 신고되었고, 상속인들에게 모두 협의분할되는 등 쟁점예금의 입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노○○○의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는 2000.5.9 척추보강수술 이후의 일이고 청각장애는 보청기의 사용으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금거래를 직접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의 딸인 서○○○이 ○○○은행 ○○○지점에 근무하면서 노○○○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왔고, 쟁점금액의 예금이자가 전액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며, 쟁점예금의 입금계좌 개설당시 명의상 예금주가 노○○○이므로 쟁점예금은 노○○○이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을 크게 늘려서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노○○○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 시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사망(1999.2.26)전 1996.3.25∼1998.9.30 기간중 피상속인의 처 노○○○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노○○○(2000.11.3 사망)에 대한 증여세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발병하기 10여년 전부터 노○○○이 중병을 앓아 사전증여할 이유가 없었으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후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상속인이 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노○○○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무기록과장 홍○○○)에 의하면, 노○○○은 1989.11.27 뇌종양 제거수술, 1989.11.29 수두증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제4요추체 압박골절, 전방전위증, 골다공증 등으로 2000.5.12 제4요추체 척추보강시술을 받는 등 1989년이후 건강이 극히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피상속인의 진단서(○○○병원 현○○○)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8.3.11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이 발병하여 1999.2.26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은행 ○○○, 1998.2.3 ; 환매권부채권 해약신청서, 1998.8.11외 다수)에 사용된 인감은 피상속인의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 및 노○○○의 예금통장 사본 및 예금해지계산서 등에 의하면, 노○○○ 명의의 예금의 해지이자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노○○○의 예금 해지이자 입금내역 거래일자 예금종류 계좌번호 (○○○은행 ○○○지점) 이자금액(원) 1998.03.06. 환매채

○○○(1차) 7,121,516 〃 〃

○○○(2차) 1,424,307 〃 〃

○○○(3차) 1,424,307 〃 〃

○○○(4차) 1,424,307 〃 〃

○○○(5차) 1,424,307 (합계) (5건) (12,818,744) 거래일자 예금종류 계좌번호 (○○○은행 ○○○지점) 이자금액(원) 1998.04.06. 표지어음

○○○ 1,391,734 〃 〃

○○○ 1,391,734 〃 〃

○○○ 1,391,734 〃 〃

○○○ 1,391,734 〃 〃

○○○ 6,958,641 (합계) (5건) (12,525,577) 거래일자 예금종류 계좌번호 (○○○은행 ○○○지점) 이자금액(원) 1998.12.10. 양도성예금증서

○○○ 784,380 〃 〃

○○○ 784,380 〃 〃

○○○ 784,380 〃 〃

○○○ 784,380 (합계) (4건) (3,137,520)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딸 서○○○이 ○○○은행에 근무하면서 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입금당시인 1997년에 서○○○의 근무지는 아래 와 같이 노○○○ 계좌의 개설점포인 ○○○은행 ○○○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은행직원들(○○○은행 ○○○지점 김○○○, ○○○은행 ○○○지점 임○○○, ○○○은행 ○○○지점 송○○○)의 확인서에 의하면, 노○○○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예금주였으며, 노○○○ 명의의 예금에 대한 제반거래는 피상속인의 요청대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서○○○이 노○○○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금액의 입금 당시 서○○○의 근무지 입 금 내 역 서○○○의 근무지 일 자 입금은행 입금액(원) 1996.03.28

○○○은행 160,000,000

○○○은행 ○○○지점 1997.10.29

○○○신탁 110,000,000

○○○은행 ○○○지점 1997.10.31

○○○은행 ○○○지점 900,000,000

○○○은행 ○○○지점 1998.09.30

○○○신탁 500,000,000

○○○은행 ○○○지점 (마) 피상속인의 상속세신고서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금액(1,944,300,000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으로 6,027,860,394원(총상속재산 6,580,693,727원)을 신고하고, 동 금융재산은 상속세(1,738,285,398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89,574,000원이 노○○○을 포함한 상속인들 12인에게 협의분할되어 노○○○이 900,000,000원을 배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상속인이 발병하기 9년전부터 노○○○이 중환자 상태에 있어 상속세 등의 회피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 명의의 계좌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되고 노○○○ 명의의 예금의 해지 이자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노○○○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이 관여하였다고 은행직원들이 확인하고 있고, 달리 노○○○이 동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인들이 노○○○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동 예금액을 포함한 전 금융재산에 대하여 노○○○을 포함한 상속인들 12인이 협의분할한 점(이로 인해 노○○○은 쟁점금액 1,944,300,000원중 900,000,000원만을 배분받음)등을 모아볼 때,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이 노○○○ 명의의 차명계좌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서○○○

○○○시 ○○○구 ○○○가 ○○○ 자 서○○○

○○○시 ○○○구 ○○○동 ○○○ " 서○○○

○○○시 ○○○구 ○○○동 ○○○ " 서○○○

○○○시 ○○○구 ○○○동 ○○○ " 서○○○

○○○시 ○○○구 ○○○동 ○○○ " 서○○○

○○○시 ○○○구 ○○○동 ○○○ " 서○○○

○○○시 ○○○구 ○○○동 ○○○ " 서○○○

○○○도 ○○○시 ○○○동 ○○○ " 서○○○

○○○도 ○○○시 ○○○구 ○○○동 ○○○ " 서○○○

○○○시 ○○○구 ○○○동 ○○○ " 서○○○

○○○도 ○○○시 ○○○동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