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속 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속 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07(2002. 5.14) 90,000원, 1997년분 261,925,504원, 1998년분 242,794,96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외 망 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사망(1999.2.26)전 피상속인의 처 노○○○ 명의의 ○○○은행계좌(○○○)에 1996.3.25 78,800,000원, 1996.3.26 195,500,000원, 1996.3.28 160,000,000원 합계 434,300,000원, ○○○신탁계좌(○○○)에 1997.10.29 110,000,000원, 1997.10.31 900,000,000원 합계 1,010,000,000원, ○○○신탁계좌(○○○)에 1998.9.30 500,000,000원 총계 1,944,3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1999.2.26.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노○○○(2000.11.3. 사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노○○○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인 서○○○ 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승계시켜 2000.12.6.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1996년분 31,290,000원, 1997년분 261,925,504원, 1998년분 242,794,969원합계 536,01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사망(1999.2.26)전 1996.3.25∼1998.9.30 기간중 피상속인의 처 노○○○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노○○○(2000.11.3 사망)에 대한 증여세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발병하기 10여년 전부터 노○○○이 중병을 앓아 사전증여할 이유가 없었으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후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상속인이 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노○○○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무기록과장 홍○○○)에 의하면, 노○○○은 1989.11.27 뇌종양 제거수술, 1989.11.29 수두증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제4요추체 압박골절, 전방전위증, 골다공증 등으로 2000.5.12 제4요추체 척추보강시술을 받는 등 1989년이후 건강이 극히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피상속인의 진단서(○○○병원 현○○○)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8.3.11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이 발병하여 1999.2.26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은행 ○○○, 1998.2.3 ; 환매권부채권 해약신청서, 1998.8.11외 다수)에 사용된 인감은 피상속인의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 및 노○○○의 예금통장 사본 및 예금해지계산서 등에 의하면, 노○○○ 명의의 예금의 해지이자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노○○○의 예금 해지이자 입금내역 거래일자 예금종류 계좌번호 (○○○은행 ○○○지점) 이자금액(원) 1998.03.06. 환매채
○○○(1차) 7,121,516 〃 〃
○○○(2차) 1,424,307 〃 〃
○○○(3차) 1,424,307 〃 〃
○○○(4차) 1,424,307 〃 〃
○○○(5차) 1,424,307 (합계) (5건) (12,818,744) 거래일자 예금종류 계좌번호 (○○○은행 ○○○지점) 이자금액(원) 1998.04.06. 표지어음
○○○ 1,391,734 〃 〃
○○○ 1,391,734 〃 〃
○○○ 1,391,734 〃 〃
○○○ 1,391,734 〃 〃
○○○ 6,958,641 (합계) (5건) (12,525,577) 거래일자 예금종류 계좌번호 (○○○은행 ○○○지점) 이자금액(원) 1998.12.10. 양도성예금증서
○○○ 784,380 〃 〃
○○○ 784,380 〃 〃
○○○ 784,380 〃 〃
○○○ 784,380 (합계) (4건) (3,137,520)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딸 서○○○이 ○○○은행에 근무하면서 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입금당시인 1997년에 서○○○의 근무지는 아래 와 같이 노○○○ 계좌의 개설점포인 ○○○은행 ○○○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은행직원들(○○○은행 ○○○지점 김○○○, ○○○은행 ○○○지점 임○○○, ○○○은행 ○○○지점 송○○○)의 확인서에 의하면, 노○○○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예금주였으며, 노○○○ 명의의 예금에 대한 제반거래는 피상속인의 요청대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서○○○이 노○○○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금액의 입금 당시 서○○○의 근무지 입 금 내 역 서○○○의 근무지 일 자 입금은행 입금액(원) 1996.03.28
○○○은행 160,000,000
○○○은행 ○○○지점 1997.10.29
○○○신탁 110,000,000
○○○은행 ○○○지점 1997.10.31
○○○은행 ○○○지점 900,000,000
○○○은행 ○○○지점 1998.09.30
○○○신탁 500,000,000
○○○은행 ○○○지점 (마) 피상속인의 상속세신고서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금액(1,944,300,000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으로 6,027,860,394원(총상속재산 6,580,693,727원)을 신고하고, 동 금융재산은 상속세(1,738,285,398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89,574,000원이 노○○○을 포함한 상속인들 12인에게 협의분할되어 노○○○이 900,000,000원을 배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상속인이 발병하기 9년전부터 노○○○이 중환자 상태에 있어 상속세 등의 회피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 명의의 계좌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되고 노○○○ 명의의 예금의 해지 이자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노○○○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이 관여하였다고 은행직원들이 확인하고 있고, 달리 노○○○이 동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인들이 노○○○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동 예금액을 포함한 전 금융재산에 대하여 노○○○을 포함한 상속인들 12인이 협의분할한 점(이로 인해 노○○○은 쟁점금액 1,944,300,000원중 900,000,000원만을 배분받음)등을 모아볼 때,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이 노○○○ 명의의 차명계좌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서○○○
○○○시 ○○○구 ○○○가 ○○○ 자 서○○○
○○○시 ○○○구 ○○○동 ○○○ " 서○○○
○○○시 ○○○구 ○○○동 ○○○ " 서○○○
○○○시 ○○○구 ○○○동 ○○○ " 서○○○
○○○시 ○○○구 ○○○동 ○○○ " 서○○○
○○○시 ○○○구 ○○○동 ○○○ " 서○○○
○○○시 ○○○구 ○○○동 ○○○ " 서○○○
○○○도 ○○○시 ○○○동 ○○○ " 서○○○
○○○도 ○○○시 ○○○구 ○○○동 ○○○ " 서○○○
○○○시 ○○○구 ○○○동 ○○○ " 서○○○
○○○도 ○○○시 ○○○동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